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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 실용신안 등록요건은 특허법에 완전히 일치하거나 대부분 특허법을 준용하고 있으며, 특허의 대상인 발명과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제도적 취지가 같습니다. 즉 실용신안의 등록요건도 특허와 동일하게 산업상 이용성, 신규성, 진보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진보성에 관한 등록요건은 실용신안법상 선행기술에 대비하여 고도할 필요는 없고, 그것이 출원 시를 기준으로 기술진보 속도의 범위에 들어 있으면 족합니다. 또한 특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발명, 물질발명”은 실용신안 고안의 보호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용신안으로 등록 받을 수 없습니다.

      • 특허출원비용은 필수적인 절차를 밟은 외에 추가적인 절차, 예를 들어 서류의 보정, 우선권주장, 우선심사청구 등을 밟는 경우에는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 시 필수적인 절차를 중심으로 수수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먼저, 출원료는 서면 출원인 경우 기본료는 38,000원이며, 명세서 및 도면이 1면 마다 1,000원 가산됩니다. ②다음으로, 심사청구의 비용은 기본료 109,000원이며, 특허청구범위가 1항마다 32,000원 가산됩니다. 참고로, 수수료와 관련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은 특허청홈페이지(http://www.kipo.go.kr) 초기화면 우측상단의 “출원서비스고객-수수료정보”에서 확인해 볼 수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며(법 제87조제1항), 여기서 특허권의 설정등록이라 함은 특허결정 또는 심결의 통지를 받은 출원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또는 납기경과 후 6개월 내에 소정의 특허료를 납부하여 특허등록령 제 34조의 불수리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면 특허권이 발생하도록 하는 소위 신규등록으로서 이는 특허출원에 대한 최종절차를 말합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특허법 제88조). 또한, 특허권 존속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된 때에는 익일로 만료되지 않고 그 공휴일에 만료됩니다.

      • 상속, 전부양도, 일부양도, 지분포기, 합병 등의 원인에 의해 특허, 실용신안 등록, 디자인등록, 상표등록의 출원인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출원인변경신고서”와 함께 출원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증 등) 등을 첨부,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서명, 날인이 필요하며, 양도증은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의 예시된 형태를 원칙으로 합니다. (양식은 ‘전자민원창구' → '민원서식') 출원인 명의변경은 출원 중(출원에서 설정등록 이전까지)인 건에 대한 명의변경이므로, 이미 당해 출원이 설정등록 된 경우에는 “특허(등록)권 전부이전등록신청서”(특허등록령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 출원인변경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계약서 또는 양도증 등) – 제3자의 허가, 인가, 동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기타 첨부서류 (예.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 법인등기등/초본, 분할계획서) 출원인 변경신고 수수료 – 매건 13,000원 – 상속에 의한 경우 매건 6,500원 – 법인의 분할/합병의 경우 매건 6,500원

      • 의견제출통지서는 특허출원이 거절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그 거절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심사관이 거절의 이유로 적시한 사항에 대하여 그 사유에 따라서 적절한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먼저, 특허출원 된 발명이 이미 공지된 기술이라는 이유로 거절사유가 된 경우에는 심사관의 의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절의 이유가 명세서 또는 청구범위에 기재가 불비한 경우에는 기재사항을 보충하여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명세서등보정서”에 의하여 최초 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 할 수 있을 것이며, 신규사항이 추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거절의 이유가 ‘1 특허출원의 범위’를 벗어난 출원으로 지적된 경우에는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출원을 분할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 특허출원하여 등록을 받은 경우에 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에서만 독점?배타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특허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 출원하여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해외 특허출원은 (1)출원인이 해당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여 직접 출원하거나 (2)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에 의한 국제출원절차에 따라 한국 특허청에 출원하면서 등록을 원하는 국가를 지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모든 발명이 다 특허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특허로 등록 받기 위해서는 출원 당시에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아야 하며(신규성), 과거의 기술로부터의 발전성이 인정되어야 하며(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특허법 제29조 특허요건). 가. 「발명」일 것 : 특허법상의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함. – 발명이 아닌 것: 계산법, 작도법, 암호작성방법, 컴퓨터프로그램(리스트)자체, 최면술, 과세방법, 영구기관 무한동력에 관한 발명 등 나. 산업상 이용가능성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 – 「산업」은 기본적으로 공업 및 농업 및 임업 및 목축업 등 생산업 분야를 말하나 운수업, 교통업 등 보조적 산업분야도 포함함. – 「보험업 및 금융업」과 「의료업」은 산업에서 제외됨. – 산업성이 없는 발명: 「학술적 또는 실험적」으로만 이용될 수 있는 발명, 「발명개념」에 해당되지 않는 발명 다. 신규성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2호) : 발명에 대한 신규성 유무는 당해 특허 출원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발명이 공지된 이후에 특허출원을 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발명은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 출원 전에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서 특허등록 되지 않은 기술적 창작이라 할지라도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또는 국내?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나 실용신안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 진보성 (특허법 제29조 2항) : 진보성이 있는 발명이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특허출원시의 공지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 할 수 없는 정도의 창작의 난이도를 갖춘 발명을 말합니다. – 공지발명들의 단순한 「집합(aggregation)발명」은 진보성이 없고 – 공지발명들의 「조합(combination)발명」은 진보성이 있는 경우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