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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 PCT 국제출원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1. 1. 1 기준)


        ≫국제출연료
        -기본료 : 출원서류 30매까지 1,535,000원, 30매 초과 시 1매당 17,000원

        ≫감면료(전자적 형태의 출원에 의한 국제출원료 감면액)
        -PCT-EASY 형태로 출원시 : 115,000원
        -전자적 형태로 출원시 : 346,000원

        ≫조사료
        -한국 : 450,000원
        -일본 : 1,306,000원
        -오스트리아 : 2,613,000원
        -호주 : 2,603,000원

        ≫ 취급료: 231,000원

        ※ 국제출원관련 수수료는 환율등의 영향으로 수시로 조정될 수 있으니,출원 또는 예비심사 청구시 최근 수수료 현황을 확인 바랍니다.(특허청 홈페이지 참조)

      • 국제조사란 출원된 발명에 관련된 선행기술을 조사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국제조사보고서로 작성되어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송부됩니다. 이 국제조사보고서는 출원인이나 지정관청을 구속하는 효과는 없으나 각 지정국에 대한 본격적인 출원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출원인에게 자신의 출원과 관련된 관련선행기술의 존재여부를 미리 알려주어 절차 진행의 계속 여부를 결정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제조사기관은 선행기술 조사와 더불어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특허성에 대한 판단을 하고 이를 견해서로 작성하여 출원인으로 하여금 이후의 절차진행에 대한 판단자료를 제공합니다.

      • 수리관청이란 PCT 국제출원서를 접수한 곳이며, 지정관청이란 출원인이 특허를 받고자 지정했던 국가의 특허청입니다. 선택관청이란 지정관청 중에서 특히 예비심사결과를 활용하고자 선택한 국가의 특허청으로, 선택관청은 지정관청 중 전부 또는 일부만 선택 가능하며, PCT 제2장의 적용을 받지 않는 나라는 제외됩니다.

      • 국제출원언어는 수리관청이 정합니다.
        한국특허청이 수리하는 국제출원언어는 국제출원서: 영어 또는 일어이고, 명세서: 국어, 영어, 일어입니다.

      • 해외에서 특허를 받는 방법은 직접 해외에 출원하는 방법과 PCT 국제출원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별 국가별 직접 출원
        – 해외에 직접 출원할 경우, 선 출원일로부터 1년 안에 외국에 출원하여야 합니다.
        이때 최초의 출원 날짜를 우선일이라고 하는데 이 우선일로부터 1년 내 출원하면 우선권 주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PCT 국제출원
        – PCT(특허협력조약 :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출원이란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나라간에 특허를 좀 더 쉽게 획득하기 위해 출원인이 자국특허청에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바로 그 날을 각 지정국에 출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PCT국제출원은 대리인 없이 직접 출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정국에 그 번역문을 제출할 시에는 해당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출원인이 해당 국가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 국가의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