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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대체불가능토큰(NFT) 품은 지식재산’ 밑그림 그린다
- 작성일2022/01/2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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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대체불가능토큰(NFT) 품은 지식재산’ 밑그림 그린다
- 대체불가능한토큰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해 관련 지식재산 정책현안(issue) 종합분석 추진
- 특허청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대체불가능토큰 개념 활용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 특허권·상표권 등에 대체 부여, 발명자 연구노트에 대체불가능토큰 적용 등 논의
미술가 비플의 디지털 미술 대체불가능토큰 작품 ‘매일: 첫 5000일’은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무려 약 780억 원에 거래되었다. 최근 대체불가능토큰 시장은 기존 예술·게임 산업을 넘어, 새로운 사업, 기반 산업 등 다양한 영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버킨백의 대체불가능토큰 하나당 최대 1억 원에 거래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에이치(H)사는 해당 제품의 대체불가능토큰화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메타버킨스’에 대해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엔(N)사는 운동화 정보를 대체불가능토큰으로 제공하는 방법 등에 관한 특허를 출원, 작년 6월 등록받았으며, 이러한 대체불가능토큰을 통해 소비자들은 실물 운동화의 소유권을 추적하고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대체불가능토큰과 우리나라 지식재산 정책의 융합을 위해, 지식재산의 시각에서 대체불가능토큰을 바라보는 논의의 첫걸음을 올해 1월 내딛는다.
ㅇ 이미 특허청은 지식재산 제도에 대체불가능토큰의 특성을 활용해왔다고 볼 수 있다. 2010년부터 제공하고 있는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가 바로 그것인데,
기업의 영업비밀에 관한 자료가 고유한 정보임을 전자적으로 인증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대체불가능토큰 활용 서비스'라 할 수 있는 것이다.
* 영업비밀이 담긴 전자문서에서 추출한 고유의 식별값을 등록함으로써, 분쟁 발생 시 영업비밀의 보유 사실, 보유 시점을 증명할 수 있는 제도
□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특허청은 「대체불가능토큰-지식재산 전문가 협의체(가칭)」 발족과 함께 정책연구용역에 착수하여,
지식재산권 관점에서 대체불가능토큰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활용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ㅇ 「대체불가능토큰-지식재산 전문가 협의체」는 대체불가능토큰 관련 기업 등 산업계를 비롯해 학계, 법조계의 최고 민간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되며,
대체불가능토큰이 특허·상표·디자인·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다양한 쟁점을 발굴할 예정이다.
ㅇ 구체적으로 특허권, 상표권 등에 대체불가능토큰을 적용하여 지식재산 거래를 활성화하거나, 발명·창작 과정이 담긴 연구노트 등에 대체불가능토큰을 부여함으로써
발명 이력 등의 고유성을 증명하는 방안 등 지식재산 관점에서 대체불가능토큰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ㅇ 이와 더불어, 메타버스에서 대체불가능토큰 활용으로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상표, 디자인,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기존 제도의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 아울러, 협의체와 병행할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더욱 심층적인 대체불가능토큰 분석 및 검토에 나설 계획이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대체불가능토큰 시장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지식재산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최근 대체불가능토큰 시장이 지식재산의 영역으로 빠르게 확장되면서 대체불가능토큰과 관련된 지식재산 정책의 정립이 매우 긴요한 시점이다”라고 하면서,
ㅇ “특허청은 디지털 자산을 보다 유연하게 보호하는 지식재산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면밀한 연구를 거쳐 지식재산 전반에 대한 대체불가능토큰 활용 방안을 선제적이고 주도적으로 검토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 출처: 2022년 1월 18일 대한민국 특허청 보도자료 >
- 첨부1 013 [특허청] 특허청, 대체불가능토큰NFT 품은 지식재산 밑그림 그린다.pdf (용량 : 303.2K / 다운로드수 : 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