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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케이팝 팬 상품(굿즈) 관련 위조상품 단속 및 계도 실시
- 작성일2022/03/08 16:44
- 조회 1,072
특허청, 케이팝 팬 상품(굿즈) 관련 위조상품 단속 및 계도 실시 |
3월 방탄소년단 공연장 주변에서 상표권자와 합동단속 예정 |
주요 연예기획사 및 한국음악콘텐츠협회와 공동으로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실시 |
#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로, 국내 주요 연예기획사들이 하나둘씩 대면 케이팝 콘서트를 준비 중이다. 대면 공연이 재개됨에 따라 인기 가수들의 팬 상품(굿즈*) 시장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돼 케이팝 인기에 편승한 굿즈 관련 위조상품의 유통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하이브 사(社)(방탄소년단의 기획사)와 함께 3월 10일부터 3일간 서울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개최되는
방탄소년단 콘서트 현장에서 팬 상품(굿즈) 관련 위조상품 단속 및 근절 계도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ㅇ 공연 전 하이브 사(社)는 방탄소년단 공식 채널을 통해 팬 상품(굿즈) 관련 위조상품 구매 자제를 요청할 예정이며,
공연 당일에는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 함께 합동단속을 한다는 내용을 소비자 및 방탄소년단 팬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 한편, 특허청은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14일까지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및 국내 주요 연예기획사(하이브, SM, JYP, YG)와 함께
주요 온라인 시장을 대상으로 케이팝 굿즈 관련 위조상품에 대해 집중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단속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대규모·상습 판매자에 대해서는 기획수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 특허청 문삼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케이팝을 포함한 한류 콘텐츠 관련 위조상품이 광범위하게 유통되면 상표권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서,
ㅇ “한류 콘텐츠 관련 위조상품 유통 방지를 위해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등과 협력하여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최광호 사무총장은 “최근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 유명인의 초상ㆍ성명 등의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는 규정이 신설된 점을 고려하여
해당 소속사의 상표권 및 유명 연예인의 초상권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면서 “앞으로도 특허청과 협력하여 지식재산 존중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2022년 3월 7일 대한민국 특허청 보도자료>
- 첨부1 046 [특허청] 특허청, K-Pop 굿즈 관련 위조상품 단속 및 계도 실시.pdf (용량 : 253.5K / 다운로드수 :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