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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 뉴스

      특허청, 국제기구에 「코로나19 우선심사」소개
      • 작성일2022/03/15 13:51
      • 조회 1,107
      특허청, 국제기구에 「코로나19 우선심사」소개
      - ‘특허 현황 보고서 : 코로나19’발간행사에 초청·토론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3월 10일(목)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개최한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분야 ‘특허 현황 보고서*(Patent Landscape Report)’ 발간행사에 

      한국 특허청의 「코로나19 특허 우선심사」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토론자(패널)로서 초청되었다고 밝혔다.

      * 특허 현황 보고서(Patent Landscape Report) : 특정 국가, 지역 또는 전 세계의 특정 기술분야에 대한 특허 활동을 검토한 현황 보고서(비정기적으로 발간)

      ㅇ ‘특허 현황 보고서’에서는 세계적 유행병 시기의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와 관련된 특허 활동을 분석하면서, 

      이와 관련된 각국의 특허 정책, 전략적인 연구방안, 기술이전 등을 안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세계지식재산기구의 마르코 알러만(Marco Alemán) 사무차장보를 좌장으로 한 ‘특허 현황 보고서’ 발간행사의 발표회(세미나)에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주요 국제기구*의 전문가, 교수뿐만 아니라 한국 특허청을 비롯하여 미국·중국특허청의 특허전문가가 참여하였고,

      * 코로나19 관련 주요 국제기구 :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무역기구(WTO), 전염병예방혁신연합(CEPI), 국제의약품특허풀(MPP) 등

      ㅇ 코로나 19 백신 장(플랫폼) 및 치료제 관련 기술개발 현황, 연구개발(R&D)의 동반관계(파트너쉽)/협업, 그리고 특허 시스템의 효과와 기여에 대한 관찰 등을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ㅇ 특히 ‘특허 현황 보고서’에서 한국 특허청에 출원된 코로나19 관련 특허 출원의 공개 및 등록 시기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것으로 나타나, 

      이번 발표회(세미나)에서 한국 특허청의 코로나19 관련 특허 우선심사제도가 소개되기도 하였다.

      * 미국화학회(CAS)가 ’20년부터 ’21년 9월까지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와 관련된 공개된 특허출원건을 분석한 결과, 

      한국 특허청에 출원된 특허출원건을 기준으로 공개시기는 화학/생명공학(바이오) 출원 18.7개월 및 코로나19 출원 13.1개월로 약 30% 단축되었고, 

      등록시기는 화학/생명공학(바이오) 출원 10.3개월 및 코로나19 출원 9.7개월로 약 6% 단축된 것으로 분석

      □ 한편, 특허청은 지난해 6월 기존 우선심사 대상에 더해 코로나19 등의 긴급상황에 유연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제도를 개선(특허법 등 개정)하였고, 

      우리 기업이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할 경우 평균 2.3개월 만에 특허심사를 받을 수 있어, 특허심사에 걸리는 기간을 전체평균 대비 약 10개월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평균 심사착수 기간) 우선심사: 2.3개월/ 전체: 12.2개월(’21.12월 기준)


      ㅇ 이러한 정책효과를 인정받아 특허청의 ‘코로나19 등 관련 특허출원의 우선심사제도’는 법제처에서 주관한 ‘’21년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우리 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특허를 통해 신속히 권리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우선심사제도에 대해 외국에서도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특허출원에 대해 빠른 심사를 제공하여 신속한 재난대응 및 복구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출처: 2022년 3월 11일 대한민국 특허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