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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 뉴스

      확장가상세계 시장 성장하니 대체 불가능 토큰(NFT)·콘텐츠 특허가 뜬다!
      • 작성일2022/04/12 10:23
      • 조회 1,070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시장 성장하니 대체 불가능 토큰(NFT)·콘텐츠 특허가 뜬다!
      -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관련 대체 불가능 토큰(NFT), 콘텐츠 특허출원 전년대비 각각 5.3배, 2.8배 폭증 -

      #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디지털 사회가 본격화되면서 미래 먹거리로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와 관련한 대체 불가능 토큰(NFT)** 및 콘텐츠의 특허출원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는 초월과 현실세계를 뜻하는 메타(meta)와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대체 불가능 토큰(NFT)(Non-Fungible Token), 콘텐츠, 디스플레이 및 운영체제가 융합되어 사회, 경제, 문화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 가상세계이다.

       
      ** 대체 불가능 토큰(NFT)는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의 자산을 저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디지털 파일 소유기록 및 거래기록을 블록체인에 영구적으로 저장하여, 디지털 파일의 자산화를 지원하는 기술이다.


      □ 특허청(청장 김용래)에 따르면,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와 관련한 특허는 최근 10년간(’12~’21) 연평균 24%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21년에는 1,828건 출원되어 전년대비 약 2배 증가하였다. [붙임 1]

      ㅇ 디지털 자산의 관리, 인증, 보안 등을 위한 대체 불가능 토큰(NFT) 관련 특허는 ’17년부터 본격적으로 출원이 시작되어

          최근 5년(’17~’21) 연평균 143% 증가하였으며, ’21년에는 전년대비 5.3배 이상 폭증했다.

      ㅇ 또한, 연예, 학습, 쇼핑, 패션, 건강, 게임 등의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콘텐츠 관련 출원은 ’17년부터 ’21년까지 연평균 37%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21년에는 ’20년보다 2.8배 이상 급증하였다.

      ㅇ 이는 전 세계 주류문화로 성장한 대중음악, 드라마, 게임 등과 같은 케이-콘텐츠가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콘텐츠로 확장하면서

         그 성과에 대한 디지털 자산화의 고민이 특허 신청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 기술분야별로 살펴보면(’12~’21), 가상세계 구축을 위한 운영체제가 3,221건으로 전체 출원량의 47%에 달했으며, 

         콘텐츠는 2,292건(33%), 디스플레이는 961건(14%), 대체 불가능 토큰(NFT)는 397건(6%)이 각각 출원되었다. [붙임 1]


      ㅇ 대체 불가능 토큰(NFT)와 콘텐츠뿐만 아니라, 운영체제를 지원하는 네트워크, 및 인공지능 아바타 기술의 출원은 16.2%, 

         그리고 몰입감과 감각의 상호작용을 높이는 디스플레이 기술도 15.2%의 성장세를 보였다.


      ㅇ 이는 가상공간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 각본(시나리오), 즉 사업 모델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의해서도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의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 출원인별로는(’12~’21), 내국인은 6,460건(94%)을 출원하여, 외국인 출원 411건(6%)에 비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붙임 1]

       
      ㅇ 외국인의 출원은 ’19년부터 감소하는데 반해, 내국인의 출원은 연평균 53.7%로 증가하여 우리기업이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기술 선점을 통해 

         디지털 경제 시대에 전략적으로 대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ㅇ 또한, 삼성전자(262건), 한국전자통신연구원(132건), 엘지전자(66건) 등이 다출원 순위에 이름을 올려, 

         정보통신기술에 강점을 가진 기업과 연구기관이 특허권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편, 특허청은 대체 불가능 토큰(NFT)가 지식재산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다양한 쟁점을 발굴하기 위해 

        대체 불가능 토큰(NFT)-지식재산(IP) 전문가 협의체를 지난 1월 발족하여 제도 개선사항, 특허행정 활용방안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


      □ 특허청 생활용품심사과 김주식 심사관은 “디지털 콘텐츠의 다변화와 대체 불가능 토큰(NFT)로 거래되는 자산 가치의 상승은

          이들을 기반으로 하는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시장의 급격한 성장을 이끌 것”이라며,

       
      ㅇ “우리기업이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생태계의 강자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플랫폼의 완성도와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특허기술의 보호 및 권리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2022년 4월 4일 대한민국 특허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