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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 뉴스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특허출원,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
      • 작성일2022/06/28 10:47
      • 조회 989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특허출원,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

      - 백신, 치료제 우선심사 대상 (재)지정으로 국내기업의 신속권리화 지원 -

      - 주권 확보를 통한 코로나19 극복 기대 -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국내 백신 및 치료제의 연구개발과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분야 특허출원을 6월 23일(목)부터 1년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하여 공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우선심사 대상 지정은 신종변이 바이러스의 재확산 또는 코로나19 풍토병화엔데믹) 등에 대비하여 백신 주권·보건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국내에서 개발하거나 생산하는 백신·치료제 관련 특허출원을 신속하게 심사하여 해당 기업들의 빠른 특허획득을 지원한다.

      ㅇ 우선심사 대상은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관련 특허출원과 국내에서 코로나 19 백신·치료제를 생산하거나 임상·허가 등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의 특허출원이다.

      □ 특허청은 지난해 6월 23일 코로나19 등의 긴급상황에 유연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제도를 개선(특허법 등 개정)하여 코로나19 백신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공고한 바 있다.

      * [특허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2호] 재난으로 인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특허청장이 우선심사 신청 기간을 정해 공고한 대상에 해당하는 특허출원

      ㅇ 이번 공고를 통해 코로나19 백신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재지정(2차)하고, 코로나19 치료제 분야는 새롭게 지정(1차)하여 우선심사를 지원한다.

      □ 이번 조치를 통해 향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지원으로 국산 코로나19 백신·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 또는 국내에서 백신·치료제를 생산하거나 임상·허가를 진행중인 기업들이 보다 쉽게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ㅇ 우선심사를 이용할 경우 평균 2.3개월 만에 특허심사를 받을 수 있어, 특허심사에 걸리는 기간을 전체평균 대비 약 10개월 단축시킬 수 있다*.

      * (평균 심사착수 기간) 우선심사 2.3개월 / 전체 12.2개월(’21.12월 기준)

      □ 이인실 특허청장은 “코로나 확산세가 감소하고 있으나, 백신·치료제의 개발 및 생산역량은 보건안보와 직결되어 있어 여전히 국산화가 필수적이다”라고 하면서,

      ㅇ “특허청은 백신주권 확보하여 국가적 재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관련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2022년 6월 23일 대한민국 특허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