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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의 대중화, 상표출원 폭증
      • 작성일2022/07/05 11:10
      • 조회 990
      건강기능식품의 대중화, 상표출원 폭증
      - 중소기업 중심으로 크게 증가, 개인은 젊은 세대로의 세대교체 중 -

       

      # 직장인 ㄱ은 ‘바디 프로필’을 찍기 위해 일주일에 3회 이상 운동을 하고, 정해진 칼로리로 식사를 한다. 

      이를 통해 건강관리에 즐거움이라는 요소를 스스로 부여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건강기능식품도 지속적으로 구매하게 되었다.


      □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오메가-3 등으로 대표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상표출원 증가세가 거세다.

      * 건강기능식품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절차를 거쳐 만들어지는 제품으로 ‘건강기능식품’ 문구 또는 인증마크가 있다.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건강기능식품 상표출원*이 2017년 2,105건에서 2021년 7,145건으로 5년간 239%나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가 20.9% 성장한 것과 비교해서 10배가 넘는 증가폭이라고 밝혔다.

      * (’17) 2,105건 → (’21) 7,145건(↑239%, 연평균↑35.7%)

      * (’17) 4조1,728억 → (’21) 5조454억((↑20.9%, 연평균 ↑4.9%),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ㅇ 이는 참살이(웰빙) 유행(트렌드)로 인한 건강관심 증대, 점점 늘어나는 고령화 인구로 인한 100세시대 열풍을 타고 성장해오던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최근 자기관리를 중시하는 엠지(MZ)세대의 건강에 대한 관심확대, 코로나의 전세계적인 유행(팬데믹) 등의 영향으로 그 소비층을 더욱 확대시킨 결과로 풀이된다.

      * 65세이상 인구 : (’17) 707만5천명 → (’21) 853만7천명 (↑20.6%)

      * 엠지(MZ)세대 :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통칭하는 용어. 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자를 일컬음

      □ 코로나의 전세계적인 유행(팬데믹)은 건강기능식품 상표출원을 특히 증가시킨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최근의 엠지(MZ)세대의 관련 상표출원 증가세도 눈에 띈다.


      ㅇ 코로나의 전세계적인 유행(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출원건수는 6,578건으로 직전연도의 4,670건보다 40.9% 증가하였는데, 

          이는 2017년부터 5년동안의 연평균 증가율인 35.7% 보다도 5% 이상 웃도는 증가폭이다.

      * 출원건수(증가율) : (’19) 4,670(17.0%) → (’20) 6,578(40.9%) → (’21) 7,145건(8.6%)


      ㅇ 또한, 최근 5년간(‘17~’21) 엠지(MZ)세대라 불리는 80~90년대생의 출원량이 연평균 64% 폭증한 것에 비하여 60~70년대생은 연평균 34% 증가하였는데, 

         이는 젊은 세대가 상표출원의 주도세력으로 변화 중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 80~90년대생 : (‘17) 123건 → (’21) 890건 / 60~70년대생 : (‘17) 299건 → (’21) 957건

      □ 출원인별로 살펴보면, 2021년 전체 7,145건 중 중소기업이 3,563건(49.9%), 국내개인이 1,959건(27.4%)을 출원하였고, 

        연평균(‘17~’21)으로는 중소기업이 47.6%, 개인 41.8% 증가하는 등 건강기능식품 분야는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가 상표출원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이는 자체연구 및 생산시설 없이 위탁생산이 가능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진입장벽, 누리소통망(SNS) 및 개인방송 등 홍보방법의 다양화, 정부의 규제완화 및 연구개발 지원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해서는 등록 가능한 상표의 개발과 빠른 상표출원이 필요하며, 

         상품의 품질이나 원재료 등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용어나 타인의 상표와 호칭이 유사한 상표는 등록을 받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출처: 2022년 7월 4일 대한민국 특허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