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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명칭 및 로고 사용 시 주의하세요!
- 작성일2022/08/0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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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명칭 및 로고 사용 시 주의하세요! |
- 사용목적에 따라 달라 상표권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 - |
# 미국 명문대학교의 상징(로고)이 부착된 아이비리그룩*의 인기가 높다. 서울에 위치한 임시매장에는 대학교 로고가 디자인된 의류와 운동용품 등을 보기 위해 방문한 사람들로 붐볐고, 라이브쇼핑에서는 방송 한 번에 억대 매출을 올렸다. |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국내·외 대학교의 로고 등을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수요자들이 해당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상품·서비스 등으로 인식하도록 사용하는 경우
** 상표법 제108조: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ㅇ 국내·외 대학교 중 교육업, 병원업은 물론 기념품과 관련된 의류, 모자 등에 대해 상표를 등록한 경우가 많다.
ㅇ 따라서, 대학교의 로고가 부착된 의류 등을 제작 판매할 경우 상표권 침해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학교법인의 사용허락이 필요하다.
□ 한편, 단순히 해당 대학교의 재학생 졸업생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대학교 로고 등을 사용하였다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ㅇ 예를 들어, 병원, 학원 등에 소속된 임직원이 해당 학교 출신임을 나타내기 위해 학교 로고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최근 학교법인들이 대학교 로고를 수익사업에서 표지로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서
상업적인 용도로 대학교 로고 사용 시 학교 법인과 상표권 분쟁에 휘말릴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2022년 8월 1일 대한민국 특허청 보도자료>
- 첨부1 156 [특허청] 대학교 명칭 및 로고 사용 시 주의하세요.pdf (용량 : 335.0K / 다운로드수 :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