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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 뉴스

      화장품 산업의 지속 성장, 지식재산에서 답을 찾다
      • 작성일2022/10/25 09:15
      • 조회 811
      화장품산업의 지속 성장, 지식재산에서 답을 찾다
      - 특허청·화장품업계 지식재산 분야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 -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10월 18일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시 강남구)에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화장품업계 주요기업의 지식재산(IP) 담당 관계자와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사상 최대 수출실적*을 달성한 화장품업계 지식재산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화장품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 화장품 수출액(식약처) : (’17) 50억 달러 → (’19) 66억 달러 → (’21) 92억 달러
       
      □ 간담회에는 화장품업계의 대·중견·중소기업을 대표하여 ㈜엘지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한국콜마홀딩스㈜, 해브앤비(유), ㈜바람인터내셔날, ㈜페렌벨의 지식재산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ㅇ 참석자들은 기능성 화장품 수요 증가*에 따른 기초소재·원천기술 핵심특허 선점과 케이(K)-브랜드 무단선점 및 위조상품 등 지재권 침해에 따른 분쟁 논점 등 업계의 애로사항을 제기하고, 지식재산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업계의 건의사항을 전달하였다.
       
      * 기능성 화장품 생산실적(식약처) : (’20) 4조 5,325억원 → (’21) 4조 9,891억원
       
      ㅇ 특히, 참석자들은 한류 열풍에 따른 외국기업 등에 의한 우리기업 상표 무단선점*과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 실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피해 방지를 위한 단속 강화를 요청하였다.
       
      * 우리 화장품기업 상표의 해외 무단선점 적발 건 : (’19) 206건 → (’20) 754건 → (’21) 952건
       
      ㅇ 이에, 특허청은 우리기업 상표 무단등록 방지 및 위조상품 유통 피해 방지를 위한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노력*과 피해 발생시 대응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특허관 신규 파견, 해외지식재산센터 개편 등 우리기업에 대한 현지 지원 강화 방안을 소개하였다.
       
      * ①해외 상표 무단선점 실태조사·정보제공 : (’15)중국 →(’19)베트남 추가→(’20)태국추가→(’21)인니추가→(’22)싱가포르 추가 / ②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감시(모니터링) : (’21) 지재권분쟁대응센터 감시(모니터링) → (’22∼) 민간 감시(모니터링) 서비스 추가
      ** 이의신청·무효심판 지원, 행정단속, 민?형사 소송 컨설팅 등
       
      □ 이인실 청장은 “화장품업계의 성과를 지속 확대하기 위해서는 경쟁자와 후발주자들의 시장진입을 어렵게 하는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와 분쟁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ㅇ “특허청은 세계시장에서 우리기술과 상품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 핵심특허 확보, 해외 상표 무단선점 및 위조상품 근절, 분쟁대응 등의 대책을 강화하는 등 화장품업계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앞으로도 특허청은 지식재산정책 수요자인 기업들이 겪는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현장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여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지식재산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 이노비즈협회 회원사(6.10), 엘지특허협의회(9.14), 에스케이그룹(9.27), 화장품업계(10.18), 삼성그룹(11월), 중기중앙회 회원사(11월), 제약업계(11월), 벤처기업협회 회원사(12월) 등 간담회 진행

       

      <출처: 2022년 10월 18일 대한민국 특허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