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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 뉴스

      '23년부터 디자인 물품분류가 달라집니다
      • 작성일2023/01/10 09:41
      • 조회 721
      '23년부터 디자인 물품분류가 달라집니다
      - 비말차단용 마스크, 일부 화장품 용기 등의 디자인 물품분류 기준 변경 -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2023년 1월 1일부터 디자인등록출원 시 비말차단용 마스크 등 일부 물품의 디자인물품분류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출원인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이는 산업디자인 물품분류의 국제적인 기준 마련을 위한 ‘제15차 로카르노 국제 분류 전문가 회의’ 결과가 반영된 로카르노 분류 제14판이 2023년 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ㅇ 일부 물품은 기준 변경에 따라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대상 여부가 변경된다는 점에서 출원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대상은 제1류, 제2류, 제3류, 제5류, 제9류, 제11류 및 제19류에 속하는 물품이며, 약 1개월 이내에 권리부여 여부를 결정
       
      -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2류(일부심사)에서 29류(심사)로 변경돼 심사기간이 약 7~8개월 수준으로 길어지게 되는 반면,
       
      - 포장용기용 립스틱 튜브는 28류(심사)에서 9류(일부심사)로 변경돼 심사기간이 약 1개월로 축소될 전망으로, 디자인 출원 전략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가 필요하다.
       
      ㅇ 만일, 변경된 물품분류대로 출원서에 기재하지 않는다면, 물품류 보정에 관한 의견제출통지서가 발송되는 등 절차가 추가될 수 있다.
       
      □ 변경된 분류기준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원건부터 적용되며, 로카르노 분류 제14판과 이를 반영한 「물품류별 물품목록」 고시는 내년 1월 1일 이후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ㅇ 또한, 이번 개정으로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대상 여부가 변경되는 물품목록은 특허로(www.patent.go.kr) 공지사항에 따로 게시할 예정이다.
       
      □ 특허청 최철승 디자인심사정책과장은 “물품분류의 변경으로 인해, 출원을 준비 중인 개인 및 기업의 디자인 전략 수립에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이로 인한 출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홍보와 시스템 개선 등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2022년 12월 27일 대한민국 특허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