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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 뉴스

      ‘특허 받은 축구화’알고 보니 지재권 허위표시
      • 작성일2023/01/31 09:08
      • 조회 654
      ‘특허 받은 축구화’알고 보니 지재권 허위표시
      - 특허청, 월드컵용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368건 적발 -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지난해 11월 개최된 2022 카타르 월드컵 대회 전후로 실시한 월드컵용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집중단속 결과 11개 제품에서 368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ㅇ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중인 축구공, 축구화, 보호장비 등 월드컵용품 판매 게시글 약 1만 건을 대상으로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표시·광고 현황을 점검한 결과다.
       
      * 11번가, G마켓, G9, 옥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인터파크, 쿠팡, 티몬, 위메프, 롯데온, 신세계(SSG)
       
      □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을 살펴보면, ▲권리 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 283건 ▲등록 거절된 출원번호를 표시한 경우 68건 ▲동일 회사가 보유한 권리는 맞으나, 해당 제품과 무관한 권리를 표시한 경우 10건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 7건으로 나타나,
       
      ㅇ 제조사들이 권리 소멸된 제품, 등록 거절된 제품 등 지재권을 허위로 표시한 월드컵용품을 다수 출시해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적발된 월드컵용품의 종류를 살펴보면, ▲무릎보호대 89건 ▲축구화 85건 ▲양말 60건 ▲족구공 55건 순으로 나타났다.
       
      □ 특허청은 이번에 적발된 368건에 대해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지재권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제품을 고지하고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한 후, 허위표시 제품에 대한 수정·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ㅇ 또한, 지식재산권 표시방법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별로 올바른 표시방법을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www.ip-navi.or.kr) 내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 특허청 양인수 부정경쟁조사팀 팀장은 “향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단속 품목 중 국민 안전 관련 품목에 대해 집중조사를 실시하는 등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출처: 2023년 1월 30일 대한민국 특허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