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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 뉴스

      인공지능으로 특허 심사 더 빠르고 정확하게
      • 작성일2023/02/28 09:01
      • 조회 625
      인공지능으로 특허 심사 더 빠르고 정확하게
      - 특허청,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특허행정 혁신 이행안(로드맵)」발표 -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23년을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특허행정 디지털 혁신의 원년으로 삼고, 2월 2일(목),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특허행정 혁신 이행안(로드맵)(‘23~’27)」(이하, ‘인공지능(AI) 활용 이행안(로드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 최근, 특허를 비롯한 산업재산권 출원 건수가 증가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심사인력의 증원은 어려운 실정이고, 심사관이 검색해야 할 선행기술의 대상 규모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심사환경이 점점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 최근 10년 산업재산권 출원 건수는 49.3% 증가한 반면, 심사관은 19.7% 증가
       
      ㅇ 이를 극복하기 위해, 특허청은 심사·심판을 비롯한 특허행정 전반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하는 인공지능(AI) 활용 이행안(로드맵)을 확정하여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ㅇ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AI) 기반 심사·심판 체계 구축’을 핵심목표로, 4대 추진전략과 12대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 첫째, 특허행정 전반에 인공지능(AI) 기술의 활용 기반을 구축한다.
       
      ㅇ 금년에는 민간 기업과 협력하여 특허문서의 이해와 처리에 특화된 인공지능(AI) 언어모델을 개발하고, 해외 특허문서의 한국어 번역문도 구축한다.
      ㅇ 이 과제들은 궁극적으로 심사관들이 방대한 특허문서들을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의 성숙도와 서비스 현황을 반영하여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 둘째, 인공지능(AI) 기반 기술을 활용하여 고품질의 심사를 지원한다.
       
      ㅇ 해외 특허문서의 한국어 번역문을 활용하여, 한국 특허문서에만 가능한 인공지능(AI) 특허검색의 범위를 미국·유럽 특허문서 등까지 확대한다.
       
      ㅇ 또한, 현재는 이미지로 구성된 도형상표만 인공지능(AI) 상표검색이 가능하나, 이를 문자상표의 검색으로까지 확대하기 위한 연구개발도 금년에 착수한다.
       
      □ 셋째, 심판 및 방식심사 분야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다.
       
      ㅇ 특허청에 제출되는 각종 서류를 대상으로 절차상의 흠결을 점검하는 방식심사에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한다.
       
      ㅇ 또한, 심판시스템을 디지털화하기 위해, 금년에 심판서류의 제출·송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내년에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심·판결문 검색 서비스 도입도 추진한다.
       
      □ 넷째, 고객상담·특허데이터 활용에 인공지능(AI) 기술 적용을 확대한다.
       
      ㅇ 고객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위해 인공지능(AI) 챗봇상담 기능을 고도화하고,
       
      ㅇ 그림 파일로 되어있는 일부 해외 특허문서나 특허문서상에 있는 각종 실험 데이터들을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문서(텍스트) 형태의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여 특허데이터의 품질과 활용성도 제고한다.
       
      □ 특허청 김기범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챗GPT의 경우에,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질문에 답하기도 하고, 직접 작문도 할 만큼,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면서,
       
      ㅇ “특허청은 최신 인공지능(AI) 기술을 특허행정 전반에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심사·심판 및 고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2023년 2월 2일 대한민국 특허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