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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 뉴스

      “위조상품에 강력 대응...한국 제품의 수출 피해 막는다”
      • 작성일2023/03/07 09:32
      • 조회 664
      “위조상품에 강력 대응...한국 제품의 수출 피해 막는다”
      - 특허청, [케이(K)-상표(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 발표 -

       

      ◈ (사전예방) 위조상품 위험 상위 업종·국가 경보, 상표 무단선점 감시(모니터링) 및 맞춤형 법률 자문, 위변조 방지기술 보급 확산 등 사전예방 지원 강화
      ◈ (피해구제) 전 세계 100개국 이상, 1,604개 온라인 유통망(플랫폼) 위조상품 상시 점검…피해 빈발업종*에 피해조사-소송제기 등 집중지원 프로그램 신규 추진
      * 식품, 패션, 화장품, 의료기기, 캐릭터, 제약바이오 등
      ◈ (대응기반) ‘케이(K)-상표(브랜드) 위조상품 민관 공동대응 협의회’ 신규 구성·운영, 국내 온라인 유통망(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법·제도 개선 추진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3월 2일(목) 오전 7시 30분 정부서울청사(서울 종로구)에서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 혁신기업들의 해외진출 확대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 우리기업들의 수출과 일자리 확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대응을 위해,

      * 전 세계 위조상품 국제무역 피해국(’17~’19, OECD) : (1위) 미국, (2위) 프랑스, (3위) 독일, (4위) 이탈리아, (5위) 덴마크, (6위) 스위스, (7위) 일본, (8한국, (9위) 영국, (10위) 스페인
       
      ** 해외 케이(K)-상표(브랜드) 위조상품으로 발생하는 국내 산업 피해(’19년 기준) 추산(’22, 지식재산연구원) : (기업 매출액 축소) 약 22조원, (일자리 손실) 31,753개, (세입 감소) 4,169억원

       
      ㅇ 정부는 위조상품 사전예방, 피해구제, 대응기반 측면에서 3대 추진전략과 10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1. 해외진출 기업의 위조상품 사전예방 지원을 강화한다.
       
      1) 케이(K)-상표(브랜드) 위조상품 10대 업종과 10개 국가에 대한 위험경보를 통해 기업의 자율적인 위조상품 피해예방을 유도하고, 지재권 전문가*가 위조상품 위험기업에 맞춤형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 지식재산보호원 내에 설치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변리사·변호사 15명 활용
       
      2) 국내기업의 상표를 해외에서 무단으로 출원하고 등록하는 해외상표 무단선점 행위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피해기업에게 제공하고,상표 무단선점이 빈발하는 업종(품목) 정보를 신규로 제공한다.
       
      3) 정품과 위조상품 식별, 유통이력 추적, 위·변조 방지 등에 사용되는 위조상품 대응기술 연구개발과 민간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2. 해외 위조상품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고도화한다.
       
      1) 민간의 위조상품 감시(모니터링) 전문업체를 활용하여 위조상품 감시(모니터링)·차단을 중국·동남아에서 전 세계 온라인 유통망(플랫폼)*으로 확대 지원한다.
       
      * (현행) 8개 국가 19개 전자상거래플랫폼 → (개선) 최대 114개 국가 1,604개 온라인플랫폼
       
      2) 해외 위조상품 피해기업에 맞춤형 대응전략 상담(컨설팅)(1년 이내)을 지속 지원하고, 위조상품이 빈발하는 업종별 협·단체에 대한 집중지원 프로그램(2년 이상)을 신규로 추진할 예정이다.
       
      3) 국내에서도 주요 업종별 협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위조상품 피해업종 및 피해기업을 특정하여 수사를 강화한다.
       
      - 해외에서 위조상품 단속 강화를 위해 해외세관에 지식재산권 등록 지원과 위조상품 식별설명회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3.  위조상품에 대한 국내외 대응체계를 확충하고 법·제도를 개선한다.
       
      1) 위조상품 피해가 빈번한 협단체와 ‘민관 공동대응 협의회’를 구성하여 위조상품 대응 방법(노하우)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2) 해외 지재권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재권담당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재권 중점공관과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저작권 해외사무소 등과의 업무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3) 국내 온라인 유통망(플랫폼)의 위조상품 차단 및 정보제공 등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상표법 개정을 추진하고,
       
      4) 케이(K)-상표(브랜드) 위조상품 피해대응 업무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법적근거도 강화할 계획이다.
       
      □ 이인실 특허청장은 “케이(K)-상표(브랜드) 위조상품은 우리 기업들의 수출확대와 성장에 숨겨진 복병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ㅇ “이번 ‘케이(K)-상표(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이 우리 기업들의 수출증가와 해외 진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2023년 3월 2일 대한민국 특허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