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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아이디어로 국민 안전을 지킨다!
- 작성일2023/03/1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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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아이디어로 국민 안전을 지킨다! |
- 특허청, 관세청·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과 업무협약 체결 - |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관세청·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과 함께 국민 안전분야 혁신기술을 발굴하고, 지식재산으로 사업화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3월 7일(화) 오전 11시 정부대전청사 세미나실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 특허청은 2018년부터 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과 함께 사회·자연 재난에 따른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안전기술 발굴과 지식재산권 활용·보호에 협력해 왔다.
ㅇ 그동안 치안·재난현장 공무원들이 고민한 안전기술 아이디어들 중 총 121건이 특허로 권리화되었고, 기술이전도 17건 성사되었다.
<국민안전 발명공모(챌린지) 출품 아이디어 사업화 현황>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합계 | |
권리화 | 26 | 23 | 24 | 24 | 24 | 121 |
기술이전 | 1 | 3 | 3 | 5 | 5 | 17 |
□ 이번 업무협약은 기존 4개청에 더해 관세청이 신규로 참여하고, 현장 공무원 중심에서 국민이 함께 아이디어를 보태는 명실상부한 국민 안전발명 대회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ㅇ 올해부터 5개 기관 공동으로 ‘국민안전 발명공모(챌린지)’를 개최하여, 재난·치안·세관분야 현장 공무원들과 국민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특허로 권리화하고, 민간기술 이전·사업화 등 활용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ㅇ 최종 선정된 공무원과 국민에게는 표창과 포상금이 지급된다. 각 청 공무원이 발굴한 기술이 특허로 등록되어 활용되면 직무발명제도에 따라 등록보상금과 기술사용료(로열티)의 50%를 받게 되고,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는 각 청이 나눔받아 실제 현장과 연구개발(R&D) 등에 활용하게 된다.
ㅇ 관세청과 국민의 참여에 따라 최근 급증하는 마약류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세관 현장 공무원의 아이디어가 발굴되고, 국민의 다양한 안전 아이디어를 더함으로써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이날 협약식에서는 ‘사제폭발물 처리장비(2022년 국민안전 발명공모(챌린지) 대상)’를 비롯하여 각 기관 공무원들이 직접 개발해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특허기술들도 전시되었다.
□ 이인실 특허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마약범죄 등 생활안전 분야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이 직접 안전기술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라며 “앞으로 21만 관세·경찰·소방·해양경찰 공무원과 국민의 아이디어가 국민의 행복과 소중한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출처: 2023년 3월 7일 대한민국 특허청 보도자료>
- 첨부1 049 [특허청] 현장의 아이디어로 국민 안전을 지킨다.pdf (용량 : 457.0K / 다운로드수 :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