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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1년간의 성과와 향후 중점계획 발표
- 작성일2023/06/1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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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1년간의 성과와 향후 중점계획 발표 |
- 혁신성과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미래를 향한 다섯 가지 약속 제시 -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새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6.8(목) 11시 30분 대전 아이씨씨(ICC)(대전시 유성구)에서 산하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소통의 자리를 갖고, 지난 1년간의 지식재산 정책 추진성과와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년간의 성과*
< 소통과 내부혁신으로 단단한 지식재산 행정 기반 구축 >
먼저, 특허청은 내부 소통을 강화하여 직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집중심사시간제 및 대표전화 응대제도 도입, 6급 심사관부터 시작되는 심사지수 체계 정립 등의 후속조치를 통해 내부혁신에 집중해왔다. 이를 통해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인 심사·심판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지식재산 행정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이끌었다.
* 재심사청구율 9.3% 감소, 심결취소율 11.8% 감소
또한,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인 반도체 분야를 전폭 지원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조직과 인력, 제도 등을 포괄하는 특허심사 묶음(패키지)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 반도체심사추진단(국) 신설(’23.4), 민간 퇴직인력 30명 전문심사관 채용(’23.3), 반도체 분야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22.11)
< 지식재산 정책의 국정의제화로 대내외 위상 강화 >
대외적으로는 지식재산 정책이 새 정부 국정운영의 한 축으로 자리잡았으며, 국가 연구개발(R&D)과 기업의 성장과 사업화, 기술 보호 전반에서 지식재산의 역할을 확대하였다.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5.3억건 이상의 특허빅데이터가 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개발(R&D) 과정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특허분석 결과 활용을 국가 연구개발(R&D) 방향 설정과 수행 과정에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23.3 제정, ’23.9 시행 예정)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자금 역할을 하는 지식재산 금융 규모는 ’22년 말 기준 7.8조원으로 전년 대비 30%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기술거래와 금융의 근간이 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발명진흥법 개정 절차도 지난해 12월 완료했다.
기술 보호 측면에서는 기술전문성을 갖춘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역량을 십분 활용하여 반도체 핵심기술 해외 유출 사범 6명을 검거하는 한편, 비상경제장관회의를 비롯한 각종 다부처회의체에 케이(K)-브랜드 보호방안, 해외 특허 관리 전문 회사(NPE) 특허분쟁 대책을 상정하여 논의하는 등 우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범부처 대책 수립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23.3 공포, ’23.9 시행예정)
*내일을 향한 다섯 가지 약속*
특허청은 그간의 성과를 더욱 확장하면서, 혁신이 혁신으로 이어지는 역동적 경제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다섯 가지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특허청 내부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이차전지·바이오 등 전략기술 분야로 전문심사관 확대와 우선심사 도입 등 특허심사 묶음(패키지) 지원체계의 확산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공지능 기반 특허행정 혁신 이행안을 기초로 심사와 심판의 모든 과정에 인공지능 활용을 본격화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기반 심사·심판 체계를 구축한다.
둘째, 미래 신(新)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특허빅데이터 활용을 12대 국가전략기술 중심으로 개편하여 연구개발의 효율화와 중복연구를 방지한다. 또한 혁신의 인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식재산 중점대학을 확대 운영*하여 기술-지식재산 융합인재 양성에 나선다.
* (’22)4개 대학 → (’23)6개 대학 → (’24)9개 대학
셋째, 혁신성과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 마련을 위해, 핵심기술 유출행위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분쟁조정제도를 내실화하여 지식재산 분쟁에 직면한 기업들이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승계제도와 소송 구조를 개선하여 기업과 연구자의 혁신노력이 공정하게 보상받는 문화를 조성한다.
넷째, 기술혁신형 기업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해 기업이 보유한 기술이 제 값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지식재산 평가관리센터]를 신설하여 가치평가 품질 관리의 지휘 본부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거래·손해배상·직무발명 등 유형별 신(新) 평가모델을 개발함으로써 가치평가의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또한, 제도 시행 이래 최초로 지식재산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특허 유지비용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 全 구간 특허등록료 10% 일괄 인하로 5년간 1천억원 수준 비용 절감 예상
마지막으로, 지식재산 기반 수출 신장 정책을 위해,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의 운영주체를 코트라(KOTRA)에서 지식재산보호원으로 변경하여 수출기업이 현지에서 적시에 전문적인 분쟁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4개 국가 이상을 관할하는 거점형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여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아울러, 중동·아세안 등 전략시장으로 한국형 지식재산 행정체계와 심사서비스 수출도 지속 확대하여 우리기업에 친화적인 국제환경을 조성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1년간 내부 기반을 단단히 하여 지식재산 정책의 외연을 확장한 결과, 이제는 관계부처에서 특허청의 전문성에 주목하고 협력을 요청해 오는 상황”이라며, “이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5대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우리나라를 명실상부한 세계적 지식재산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2023년 6월 8일 대한민국 특허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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