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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 소식

      뉴스레터53호-2025년 시행 예정 지식재산 관련 법률 개정안 / AI 데이터베이스 크롤링과 관련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쟁점
      • 작성일2025/04/03 17:38
      • 조회 13

      2025년 시행 예정 지식재산 관련 법률 개정안(2025.1.21 개정, 2025.7.22 시행)
      AI 데이터베이스 크롤링과 관련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쟁점 

      바이오·인공지능(AI)·첨단로봇 특허심사 빨라진다
      글로벌 특허 선점 지원 및 심사처리절차 개선
      LG전자, 인공지능 로봇 특허출원 ‘세계 1위’

      C&S 소식


      2025년 시행 예정 지식재산 관련 법률 개정안(2025.1.21 개정, 2025.7.22 시행)

      변리사 김비나

      1. 특허법
      1) 주요 개정 사항
      특허침해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침해죄 적용이 가능하다. 의약품의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 상한(캡) 도입과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를 제한한다. 국방상 필요한 발명의 비밀취급명령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2) 구체적인 개정 내용
      (1) 실시 태양에 ‘수출’ 행위 추가
      특허발명의 실시유형에 수출을 추가한다. 우리나라는 2023년 기준으로 세계 8위 수출국, 세계 10위 수입국으로 세계적인 무역규모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특허법에 따르면 실시유형에 수입은 포함되어 있으나 수출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참고로, 상표법에는 1974년에, 디자인보호법에는 2011년에 수출이 포함된다. 관세법이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불공정무역조사법’)에서는 특허침해 제품이 수출되는 것을 세관에서 막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는 있지만, 손해배상청구 또는 침해죄 등의 적극적인 보호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이번 법개정으로 특허제품 수출에 대해서도 특허권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실용신안법도 같은 취지로 개정된다.
      - 개정 법조문: 제2조, 제127조, 제181조


      (2) 의약품의 특허권 존속기간 상한 도입 및 연장 가능한 특허권 수 제한
      의약품의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은 의약품 허가 등으로부터 14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선을 두고, 하나의 허가 등에 대하여 연장 가능한 특허권 수를 1개로 제한한다.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는 의약품 특허가 식약처 허가 등을 받는데 장시간 소요되어 특허를 받았음에도 허가 등을 못 받아 실제 발명을 실시할 수 없는 기간을 일정요건 하에 연장해주는 제도이다.
      다만, 우리 특허법은 다른 나라와 달리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의 상한이 없고, 하나의 허가에 연장 가능한 특허권 수도 제한이 없었다. 참고로, [존속기간 상한/1허가당 연장 특허 수]은 (미국·중국) 허가 등~14년/1개, (유럽) 허가 등~15년/1개이다. 그 결과, 일부 의약품의 경우 주요국보다 특허권 존속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연장되어 제네릭(복제약) 출시가 지연됨으로써 국민들의 의약품 선택권 축소,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법으로 의약품 존속기간 연장을 미국, 유럽 등 국제적 기준에 맞출 수 있고, 과도한 존속기간 연장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의약품 선택권을 확대하고, 건강보험 재정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개정 법조문: 제89조, 제90조, 제91조, 제93조, 제134조

       

      < 개정 시 연장된 특허권 존속기간 상한(캡) 적용例 >

      (3) 국방상 필요한 발명의 비밀취급명령 위반시의 벌칙 규정 추가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에 특허출원 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특허발명을 비밀로 취급하도록 하는 정부의 명령(이하 ‘비밀취급명령 등’이라 함)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법은 비밀취급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벌칙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위반 시 제재가 미약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반해,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국은 비밀취급명령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갖고 있다. 참고로, 징역/벌금은 (미국) 2년 이하/1만$ 이하, (일본) 2년 이하/100만엔 이하, (중국) 3~7년이다. 그에 따라, 국방상 필요한 경우 비밀취급명령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밀취급명령 등을 위반한 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벌칙규정을 신설한다. 또한, 비밀취급명령 등의 위반자와 더불어 이에 대해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양벌규정도 추가한다. 실용신안법도 같은 취지로 개정된다.
      - 개정 법조문: 제229조의3, 제230조

       

      2. 상표법
      1) 주요 개정 사항
      상표 이의신청기간을 단축한다. 상표권 고의 침해행위에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다.

      2) 구체적인 개정 내용
      (1) 상표 이의신청기간 30일로 단축
      이의신청기간 단축(현행 2개월 → 개정 30일)으로 상표출원 심사종결기간이 단축된다. 상표법상 이의신청제도란, 심사관이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어 출원공고결정을 하는 경우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중심사를 받게 하는 제도이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출원공고 후 2개월의 이의신청기간이 주어지는데 현재 심사 1차 착수까지 약 13.2개월(’24.11월 기준)이 소요됨을 고려할 때 출원인의 신속한 권리 확보를 위하여 이의신청기간 단축의 필요성이 존재했다. 실제로 전체 출원공고 건 대비 이의신청을 받는 건들은 약 1%에 불과하므로, 나머지 약 99% 출원공고 건들의 조속한 권리화를 통하여 총 심사처리기간 단축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 개정 법조문: 제57조, 제60조


      (2) 상표권 고의 침해행위에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고의로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던 것을 ‘최대 5배’까지 상향한다. 디자인보호법도 같은 취지로 개정된다. 이번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확대는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동안 지식재산 침해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지식재산에 제 값을 지불하는 것보다 침해를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5배 징벌배상은 주요국가와 비교해 보아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해외 주요국의 경우, 일본은 상표권·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고, 미국은 디자인권 침해는 최대 3배까지만 징벌 배상을 하고 있으며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없다. 상표권과 디자인권 침해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한 국가로는 현재까지 중국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개정 법조문: 제110조 


      AI 데이터베이스 크롤링과 관련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쟁점

      이정원 변호사/변리사

      1. AI 데이터 학습의 중요성과 법적 쟁점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수집과 활용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웹사이트를 자동으로 돌며 데이터를 수집하는 '크롤링(Crawling)' 기술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데이터 수집과 활용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기업이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수집하여 활용하는 경우,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

       

      2. 부정경쟁방지법과 데이터 부정이용행위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경법')은 AI 학습과 관련한 데이터 보호를 위해 중요한 두 가지 조항을 두고 있다.
      첫째, 제2조 제1호 (카)목은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 중 업(業)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상당량 축적ㆍ관리되는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은 제외한다)를 말한다]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한다. 이 조항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되었다.
      둘째, 제2조 제1호 (파)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한다.

       

      3. 주요 판례와 법적 기준
      여행 및 숙박업소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인 '야놀자'와 '여기어때' 간의 소송은 중요한 참고 사례다. 이 사건에서 민사법원과 형사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린 점이 주목할 만하다.
      민사법원은 크롤링을 통한 숙박업소 정보 복제 및 영업상 이용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판단하여 야놀자 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형사법원에서는 같은 사실관계임에도 웹크롤링에 의한 데이터 수집이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가 아니라고 보아 여기어때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법원은 데이터베이스 복제가 부정경쟁행위인지 판단할 때 양적·질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하며, 특히 데이터 제작에 들인 투자와 노력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4. 일본의 AI 데이터 이용 관련 법제
      일본은 2018년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AI, 빅데이터, IoT 등의 기술 발전에 대응했다. 특히 제30조의 4에서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이나 감정의 즐길 목적이 아닌 이용'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방법에 관계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일본 저작권법도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사이트의 이용약관이나 라이선스 약관에서 기계학습 및 정보분석을 위한 데이터 수집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경우, 이러한 합의에 반하는 행위는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5. AI 데이터 활용과 법적 균형점
      AI 기술의 발전과 혁신은 데이터의 원활한 활용에 크게 의존한다. 하지만 이러한 데이터 활용이 저작권자나 데이터 생산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이러한 균형점을 찾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다.
      한국과 일본의 사례를 볼 때,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수집과 활용에 있어서는 데이터 수집 대상 사이트의 이용약관이나 라이선스 약관을 확인하고, 수집하는 데이터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인지 검토해야 한다. 또한 데이터 수집과 활용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지 점검하고, 특히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의 데이터를 수집할 경우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현 단계에서는 AI 기술의 발전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나치게 강한 규제는 국내 AI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유연한 규제를 적용하고, 향후 기술 발전의 방향에 따라 필요한 규제를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접근이 바람직할 것이다.


      바이오·인공지능(AI)·첨단로봇 특허심사 빨라진다

      특허청은 2025년 2월 19일부터 바이오, 인공지능(AI), 첨단로봇 분야의 특허 심사 처리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심사청구 이후 평균 18개월 이상 걸리던 심사처리기간이 최대 2개월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분야에 이어 바이오, 인공지능, 첨단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까지 우선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심사인력을 증원함으로써, 우리기업의 글로벌 기술주도권 확보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대한민국 특허청 보도자료(2025-01-16)


      국제특허출원의 국내출원을 우선처리로 국제특허 확보 속도 가속화

      국제특허 확보 속도특허출원(PCT) 관련 국내출원의 우선처리도 추진된다. 또한,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출원의 처리기한은 기존 4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된다. 이는 미국, 일본과의 협력으로 해외시장 진출 시 특허권 확보를 더욱 용이하게 만들 전망이다. 

      아울러, 특허거절결정 후 불복심판 대신 신청할 수 있는 재심사의 처리기한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 일반 심사처리를 확대한다. 출원인의 분할출원 심사 순서도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동일하게 분할출원 자체의 심사청구 순서대로 심사한다.

      특허청은 이번 계획을 통해 전체 심사처리기간을 2025년까지 평균 15.1개월로 단축할 것을 전망된다. 또한, 출원 명세서의 단순 오류를 심사관이 직권으로 보정하는 시스템을 활성화해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출원인의 부담을 경감한다.

      출처: 대한민국 특허청 보도자료(2025-01-16)


      LG전자, 인공지능 로봇 특허출원 ‘세계 1위’

      인공지능 기술과 로봇 기술의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전 세계 인공지능 로봇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최근 LG전자가 글로벌 인공지능 로봇 특허출원에서 1위를 기록하며, 기술력과 특허 전략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다.

      특허청이 주요 5개국 특허청에 출원된 인공지능 기술 기반 로봇 특허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2012~2021년) 특허출원량이 연평균 58.5%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LG전자는 청소로봇, 서비스로봇, 물류로봇 등에 사물 인식 및 음성 인식 기술을 적용해 국내외에서 적극적으로 특허 권리화를 추진해왔고, 전체 특허의 18.8%(1,038건)로 세계 1위를 기록했다. 

      LG전자의 특허 전략과 국내기업들의 성장 가능성은 한국이 글로벌 인공지능 로봇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기술 개발과 특허 권리화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향후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 기업들의 활약이 더욱 기대된다.

      출처: 대한민국 특허청 보도자료 (2025-01-05)


      C&S 소식
      변리사 영입 

      특허법인 C&S는 새로운 변리사를 영입하여 다양한 분야의 업무 역량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유능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영입하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더욱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