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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특허청 수수료개정(8/1~)
- 작성일2023/08/01 13:40
- 조회 542
- 1. 특허 심사청구료 인상
- 기본료와 청구범위 1항당 가산료를 일정 부분 인상함
구분 |
현행 |
개정 |
기본료 |
143,000원 |
166,000원 |
청구항 1항당 가산료 |
44,000원 |
51,000원 |
- 한국 특허출원일이 2023년 8월 1일 출원부터 적용됨
- 2. 특허 등록료 인하
- 특허 등록료 및 연차료의 기본료와 가산료가 인하됨
년차 |
현행 |
개정 |
||
기본료 |
가산료 |
기본료 |
가산료 |
|
1~3년(등록료) |
45,000원 |
39,000원 |
39,000원 |
36,000원 |
4~6년(매년) |
40,000원 |
22,000원 |
36,000원 |
20,000원 |
7~9년(매년) |
100,000원 |
38,000원 |
90,000원 |
34,000원 |
10~12년(매년) |
240,000원 |
55,000원 |
216,000원 |
49,000원 |
13~20년(매년) |
360,000원 |
55,000원 |
324,000원 |
49,000원 |
- 등록료는 등록결정일이 2023년 8월 1일인 건부터, 연차료는 납부일(정상납부기간내)이 2023년 8월 1일인 건부터 적용됨
- 3. 분할출원 가산료 도입
- 분할출원 횟수당 누진제를 적용하도록 변경됨
- 현행 : 해당 권리의 신규 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 개정 : 2회(신규 출원료의 2배) → 3회(3배) → 4회(4배) → 5회 이상(5배)
- 이전 분할출원 횟수에 상관없이, 2023년 8월 1일부터 기산함
- 4. 상표 수수료 인하 및 지정상품 가산금 부과기준 조정
- 상표 수수료 조정 : 출원ㆍ등록 단계에서의 상표 수수료를 1만원씩 인하
- 가산금 부과 조정 : 지정상품 개수 기준을 20개 초과에서 10개 초과로 변경
- 상표등록출원료(보정료),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료(보정료), 설정등록료, 지정상품 추가등록료,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료는 2023년 8월 1일 이후 상표등록출원 또는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한 건부터 적용
- 재심사청구료, 존속기간갱신등록료는 2023년 8월 1일 이후 청구 또는 등록신청한 건부터 적용
- 5. 특허 및 상표의 이전등록료 인하
- 특허권과 상표권의 이전등록료를 인하함
- 2023년 8월 1일 이전등록 신청건부터 적용
- 첨부1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 주요 내용23.8.1시행.pdf (용량 : 844.5K / 다운로드수 :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