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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 소식

      한국특허청 수수료개정(8/1~)
      • 작성일2023/08/01 13:40
      • 조회 542

      1. 1. 특허 심사청구료 인상
      • 기본료와 청구범위 1항당 가산료를 일정 부분 인상함

      구분

      현행

      개정

      기본료

      143,000원

      166,000원

      청구항 1항당 가산료

      44,000원

      51,000원

       

      • 한국 특허출원일이 2023년 8월 1일 출원부터 적용됨

       

      1. 2. 특허 등록료 인하
      • 특허 등록료 및 연차료의 기본료와 가산료가 인하됨

      년차

      현행

      개정

      기본료

      가산료

      기본료

      가산료

      1~3년(등록료)

      45,000원

      39,000원

      39,000원

      36,000원

      4~6년(매년)

      40,000원

      22,000원

      36,000원

      20,000원

      7~9년(매년)

      100,000원

      38,000원

      90,000원

      34,000원

      10~12년(매년)

      240,000원

      55,000원

      216,000원

      49,000원

      13~20년(매년)

      360,000원

      55,000원

      324,000원

      49,000원

       

      • 등록료는 등록결정일이 2023년 8월 1일인 건부터, 연차료는 납부일(정상납부기간내)이 2023년 8월 1일인 건부터 적용됨

       

      1. 3. 분할출원 가산료 도입
      • 분할출원 횟수당 누진제를 적용하도록 변경됨

                     - 현행 : 해당 권리의 신규 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 개정 : 2회(신규 출원료의 2배) → 3회(3배) → 4회(4배) → 5회 이상(5배)

      • 이전 분할출원 횟수에 상관없이, 2023년 8월 1일부터 기산함

       

      1. 4. 상표 수수료 인하 및 지정상품 가산금 부과기준 조정
      • 상표 수수료 조정 : 출원ㆍ등록 단계에서의 상표 수수료를 1만원씩 인하
      • 가산금 부과 조정 : 지정상품 개수 기준을 20개 초과에서 10개 초과로 변경
      • 상표등록출원료(보정료),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료(보정료), 설정등록료, 지정상품 추가등록료,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료는 2023년 8월 1일 이후 상표등록출원 또는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한 건부터 적용
      • 재심사청구료, 존속기간갱신등록료는 2023년 8월 1일 이후 청구 또는 등록신청한 건부터 적용

       

      1. 5. 특허 및 상표의 이전등록료 인하
      • 특허권과 상표권의 이전등록료를 인하함
      • 2023년 8월 1일 이전등록 신청건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