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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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심사등록출원서 서면제출 시 기본료 70,000원이며, 무심사일 경우 기본료가 55,000원 가산료는 복수디자인의 경우 1디자인 초과마다 55,000원 가산됩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6조). 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개인인 경우 70% 감면 적용하여 30%만 납부하면 됩니다. 우편 제출시 수수료는 우체국통상환으로 교환하여 출원서와 함께 동봉하면 됩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 보정서 제출시 제출방법이 서면인 경우 13,000원, 온라인인 경우 3,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참고로, 디자인비밀보장청구료는 1디자인마다 20,000원이며, 디자인심사등록출원공개 신청료는 매건 24,000원입니다.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인만 자기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공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심사?무심사 대상출원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출원공개신청 할 수 있도록 2005년 7월 1일로 개정되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23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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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출원 후에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의견서는 출원인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고, 보정서는 출원인이 제출한 디자인출원서의 내용을 정정하거나 삭제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이러한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의견서” 또는 “도면보정서”를 특허청 홈페이지 민원서식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시거나 전자출원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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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은 특허나 실용신안과 같이 심사청구(기술평가)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디자인출원이 공개된 이후에 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 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자인출원으로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선심사 신청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0조에서 준용, 특허법 제61조). ※ 정확한 분류확인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 자료실 → 코드/분류 조회 → 디자인분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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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는 유행성이 강하고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물품에 대하여 “기본요건만 심사”하여 등록시키는 제도로 등록까지는 평균 3개월이 걸립니다. 디자인무심사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디자인물품분류에 무심사디자인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물품분류가 디자인무심사대상이 됩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5호). 무심사 대상물품으로는 M1(직물지, 편물지, 합성수지지) B1(의복류), C1(침구, 마루깔개, 커튼), F3(사무용지제품, 인쇄물), F4(포장지, 포장용 용기) 등이 있습니다. 기타 물품에 대해서는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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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은 디자인의 보호범위 해석의 1차적 기준이므로 보정이 거의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되는 도면은 디자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입체디자인 도면) 및 제3호의 2(평면디자인 도면) 서식에 의해 작성하며 농묵 또는 제도용 흑색잉크로 선명하게 도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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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을 등록 받기 위해서는 디자인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ⅰ) 신규성, ⅱ) 창작성, ⅲ) 공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충족하여야 하며 ⅳ) 확대된 선출원주의에 위배되지 말아야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5조). 그러나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한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이 2이상 출원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출원한 자만이 등록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 된 디자인에 대해서는 위의 등록요건 중 ⅰ) 신규성, ⅱ) 창작성, ⅲ) 확대된 선출원주의, ⅳ) 선출원주의 등을 심사하지 않고 방식심사와 ⅰ) 성립요건, ⅱ) 공업상이용가능성, ⅲ) 부등록사유 해당여부 등만을 심사하여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디자인의 등록요건을 갖춘 디자인이라 할지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등록될 수 없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6조).
가. 국기, 국장, 군기, 훈장, 기장, 기타 공공기관 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 국장 또는 국제기구 등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
나.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디자인 – 국가원수의 초상 및 이에 준한 것 – 특정국가 또는 그 국민을 모욕하는 것 – 저속, 혐오, 기타 사회 일반적 미풍양속에 반하는 것 – 인륜에 반하는 것 – 기타 국제 신뢰관계 및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디자인
다.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디자인 – 타인의 저명한 상표, 서비스표, 단체표장 및 업무표장을 디자인으로 표현 한 것(입체상표 포함) – 비영리법인의 표장을 디자인으로 표현한 것
라.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 물품의 기능은 기술적 기능을 의미하며 ⅰ)물품의 기술적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정해진 형상(필연적 형상)으로 이루어진 디자인과 ⅱ)물품의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해 표준화된 규격에 의하여 정해진 형상(준 필연적 형상)으로 이루어진 디자인은 등록 받을 수 없습니다.
마. 디자인등록 출원 전에 외국에서 공지(公知)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 ※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이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는 알려져 있지 않더라도 디자인등록 출원 전에 외국에서 공지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은 등록 받을 수 없습니다. ※ 디자인등록 요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홈페이지 (http://www.kipo.go.kr) → 자료실→지재권제도가이드→권리별 이해→디자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