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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행정 한류’ 인터넷 기반 전자출원 서비스, 정부혁신 최초 사례 선정
- 작성일2023/08/0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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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행정 한류’ 인터넷 기반 전자출원 서비스, 정부혁신 최초 사례 선정 - 특허청, ’99년 세계 최초로 시행...지난해 전자출원 비율 98.8% - - 개발도상국 대상 특허행정 체계(시스템) 수출...행정한류 주도 - - 인공지능 활용 첨단서비스 제공 등 혁신행정 지속 추진 - |
아랍에미리트(UAE) 등 해외에 수출돼 지식재산 한류를 일으키고 있는 특허청의 인터넷 기반 전자출원 서비스가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공모에서 최초 사례로 선정됐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의 인터넷 기반 전자출원 서비스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 특허청보다 앞서 세계 최초로 ’99년부터 개시*됐고, 주목할 만한 성과도 거두었기에 정부혁신 최초 사례로 선정됐다고 특허청 관계자는 밝혔다.
* 미국·유럽연합 '00년, 일본 '05년
행정안전부는 국민편의성, 행정효율성 면에서 우수한 혁신성과가 널리 확산되도록 올해부터 전 행정기관(정부부처, 지자체, 교육청)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를 공모해 홍보해왔다. 지난 4월 1차 사례 발표에 이어 2차 선정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인터넷 기반 전자출원 서비스 개통 및 주요 성과>
특허청은 ’92년 ‘특허행정전산화 7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특허청 업무 전반에 대한 정보화 기획을 추진하여 ’99년 1월 온라인 특허행정 체계(시스템)인 ‘특허넷’을 개통했다. 출원부터 심사, 등록, 심판까지 전 과정이 전산화되어 국민은 번거로움을 덜고 온라인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인터넷 기반 전자출원의 등장은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시켰고, 이러한 편리성을 바탕으로 지난해 전자출원 비율이 98.8%에 이르는 등 출원인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 심사기간 약 40% 단축 : 37개월 ('96년) → 21.3개월 ('01년), 출원인 부담 비용 감소: 32만 원(서류 100장 기준, '96년) → 10만 원 수준 ('01년)
특허넷 개통 이후에도 국민편의 극대화를 위해 특허청은 2005년 24시간 365일 전자민원서비스 제공 및 세계 최초 국제특허출원 온라인 서비스 개시, 2006년 대국민 전자출원 기반(플랫폼) ‘특허로’ 출범*, 2020년 세계 최초로 이동통신(모바일)을 활용한 출원서비스 개통 등 체계(시스템)를 지속 업그레이드 해왔다.
* 특허넷 체계(시스템) 가운데 대국민 전자출원 기반(플랫폼)을 ‘특허로’로 명명
<특허행정 체계(시스템) 해외 수출 성과>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특허청은 특허행정 체계(시스템)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세계에 전파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대상 정보화 상담(컨설팅)을 진행하고, 남미, 중동 및 아프리카 국가 등에 공적원조의 형태나 해당국 예산 지원을 받아 특허행정 체계(시스템) 수출도 확대하고 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국민 편의를 위해 세계 최초로 시도하고 지속 발전시켜온 특허행정 체계(시스템)가 정부혁신 최초 사례로 인정받았다는 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활용한 첨단서비스 제공으로 국민 편의를 계속 높여가도록 다방면의 혁신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초·최고 사례 관련 자세한 사항은 행안부의 정부혁신 누리집 ‘혁신24’(innovati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8월 2일 특허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 첨부1 170 [특허청] ‘특허행정 한류’ 인터넷 기반 전자출원 서비스, 정부혁신 최초 사례 선정.pdf (용량 : 279.1K / 다운로드수 :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