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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 뉴스

      대학교 명칭 및 로고 사용 시 주의하세요!
      • 작성일2022/08/02 09:33
      • 조회 931
      대학교 명칭 및 로고 사용 시 주의하세요!
      - 사용목적에 따라 달라 상표권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 -

       

      # 미국 명문대학교의 상징(로고)이 부착된 아이비리그룩*의 인기가 높다. 

       서울에 위치한 임시매장에는 대학교 로고가 디자인된 의류와 운동용품 등을 보기 위해 방문한 사람들로 붐볐고, 라이브쇼핑에서는 방송 한 번에 억대 매출을 올렸다.

      * 미국 북동부에 있는 예일, 하버드, 프린스턴, 브라운, 콜럼비아, 펜실베니아 등 이들 대학 학생들이 즐겨 입는 패션스타일의 총칭

      # ‘ㄱ’씨는 본인이 졸업한 유명학교의 이름을 내건 병원을 개업했다. 얼마 후 해당 학교는 그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병원이름을 바꿔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국내·외 대학교의 로고 등을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수요자들이 해당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상품·서비스 등으로 인식하도록 사용하는 경우

      ** 상표법 제108조: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ㅇ 국내·외 대학교 중 교육업, 병원업은 물론 기념품과 관련된 의류, 모자 등에 대해 상표를 등록한 경우가 많다.

      ㅇ 따라서, 대학교의 로고가 부착된 의류 등을 제작 판매할 경우 상표권 침해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학교법인의 사용허락이 필요하다.

      □ 한편, 단순히 해당 대학교의 재학생 졸업생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대학교 로고 등을 사용하였다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ㅇ 예를 들어, 병원, 학원 등에 소속된 임직원이 해당 학교 출신임을 나타내기 위해 학교 로고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최근 학교법인들이 대학교 로고를 수익사업에서 표지로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서 

      상업적인 용도로 대학교 로고 사용 시 학교 법인과 상표권 분쟁에 휘말릴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2022년 8월 1일 대한민국 특허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