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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 및 등록

      특허란?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장려함으로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합니다.
      즉, 일반 대중은 공개된 기술을 활용할 수 있으며, 발명자는 공개의 대가로 부여된 배타적 독점권을 사업에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발명의욕이 고취되고, 궁극적으로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허출원 의뢰 및 절차 안내
      STEP 01. 출원의뢰
      출원을 의뢰합니다.
      STEP 02. 신청내용검토
      출원할 아이디어를 검토한 후 특허출원(발명)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고안)중 최적의 출원 형태를 선택합니다.
      STEP 03. 선행기술조사
      출원 전, 선행기술을 미리 검색하여 특허요건 유무를 기준으로 등록 가능 여부를 미리 판단합니다.
      STEP 04. 출원 및 심사단계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하고,
      심사청구를 하면 해당 출원이 특허 받을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실체심사를 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거절결정 또는 특허결정을 합니다.
      STEP 05. 등록단계
      특허결정이 되면 등록료를 납부하여 특허권을 설정등록 합니다.
      STEP 06. 유지관리
      각 연차별로 연차료를 납부하여 주어진 기간만큼 권리를 유지합니다.
      특허출원 흐름도
      출원 및 심사절차
      방식심사 서식의 필수사항 기재 여부, 기간의 준수여부, 증명서 첨부 여부, 수수료 납부 여부 등 절차상의 흠결을 점검하는 심사입니다.
      심사청구 심사업무를 경감하기 위하여 모든 출원을 심사하는 대신 출원인이 심사를 청구한 출원에 대해서만 심사하는 제도로서 특허출원에 대하여 출원 후
      3년간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출원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합니다.
      출원공개 출원 후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그 발명 또는 고안의 내용을 특허청이 공보의 형태로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실체심사 특허요건, 즉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진보성 등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발명의 설명과 특허청구범위가 적법하게 기재되어 있는가 여부도 실체심사의 대상입니다.
      특허결정 해당 출원이 특허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심사관이 특허를 부여하는 처분을 합니다.
      설정등록과 등록공고 특허결정이 되면 출원인은 등록료를 납부하여 특허권을 설정등록하며, 이때부터 권리가 발생됩니다.
      설정등록된 특허출원 내용을 등록공고로 발행하여 일반인에게 공표합니다.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통해 효력이 발생하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거절결정 출원인이 제출한 의견서 및 보정서에 의하여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특허를 부여하지 않는 처분을 합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 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면서 그 거절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심판절차입니다.
      무효심판 심사관 또는 이해관계인이 특허에 대하여 무효사유(특허요건 결여, 기재불비, 모인출원 등)가 있음을 이유로 그 특허권을 무효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심판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