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 및 등록
특허란?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장려함으로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합니다.
즉, 일반 대중은 공개된 기술을 활용할 수 있으며, 발명자는 공개의 대가로 부여된 배타적 독점권을 사업에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발명의욕이 고취되고, 궁극적으로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허출원 의뢰 및 절차 안내
- STEP 01. 출원의뢰
- 출원을 의뢰합니다.
- STEP 02. 신청내용검토
- 출원할 아이디어를 검토한 후 특허출원(발명)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고안)중 최적의 출원 형태를 선택합니다.
- STEP 03. 선행기술조사
- 출원 전, 선행기술을 미리 검색하여 특허요건 유무를 기준으로 등록 가능 여부를 미리 판단합니다.
- STEP 04. 출원 및 심사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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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하고,
심사청구를 하면 해당 출원이 특허 받을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실체심사를 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거절결정 또는 특허결정을 합니다.
- STEP 05. 등록단계
- 특허결정이 되면 등록료를 납부하여 특허권을 설정등록 합니다.
- STEP 06. 유지관리
- 각 연차별로 연차료를 납부하여 주어진 기간만큼 권리를 유지합니다.
특허출원 흐름도
출원 및 심사절차
방식심사 | 서식의 필수사항 기재 여부, 기간의 준수여부, 증명서 첨부 여부, 수수료 납부 여부 등 절차상의 흠결을 점검하는 심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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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
심사업무를 경감하기 위하여 모든 출원을 심사하는 대신 출원인이 심사를 청구한 출원에 대해서만 심사하는 제도로서 특허출원에 대하여 출원 후 3년간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출원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합니다. |
출원공개 | 출원 후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그 발명 또는 고안의 내용을 특허청이 공보의 형태로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실체심사 |
특허요건, 즉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진보성 등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발명의 설명과 특허청구범위가 적법하게 기재되어 있는가 여부도 실체심사의 대상입니다. |
특허결정 | 해당 출원이 특허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심사관이 특허를 부여하는 처분을 합니다. |
설정등록과 등록공고 |
특허결정이 되면 출원인은 등록료를 납부하여 특허권을 설정등록하며, 이때부터 권리가 발생됩니다. 설정등록된 특허출원 내용을 등록공고로 발행하여 일반인에게 공표합니다.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통해 효력이 발생하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
거절결정 | 출원인이 제출한 의견서 및 보정서에 의하여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특허를 부여하지 않는 처분을 합니다. |
거절결정불복심판 | 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면서 그 거절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심판절차입니다. |
무효심판 | 심사관 또는 이해관계인이 특허에 대하여 무효사유(특허요건 결여, 기재불비, 모인출원 등)가 있음을 이유로 그 특허권을 무효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심판절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