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 및 등록
상표란?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하며,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 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합니다.
상표출원 흐름도
출원 및 심사절차
상표, 상품류, 지정상품 등을 명시한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심사결과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보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거나 의견서 제출로 해소된 경우 출원공고가 됩니다. 출원공고일로부터 2월 이내에 누구든지 출원상표가 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만일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출원상표는 거절결정에 이르게 되는 반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등록결정이 됩니다. 등록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하면 상표권이 발생합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간이며, 갱신에 의하여 10년간씩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반영구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