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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 뉴스

      연예인 얼굴 무단사용, 행정조사로 해결!
      • 작성일2023/07/04 09:35
      • 조회 309
      연예인 얼굴 무단사용, 행정조사로 해결!
      - 특허청, 2023년 퍼블리시티권 계약 및 침해 현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
      - 응답 기획사 80.5%, 전담 인력 부족으로 퍼블리시티권 침해 대응에 난항 -
      - 특허청, 퍼블리시티권 침해 대응 수단으로 행정조사 이용 적극 권고 -

       

      # 국내 유명 연예 기획사 ㄱ사는 제보를 통해 소속 연예인의 초상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유료 전시회의 개최 사실을 알게 됐고, 주최 측에 경고장을 보내 전시회를 취소시켰다.
       
      # 국내 유명 연예 기획사 ㄴ사는 소속사의 동의 없이 편집을 통해 마치 소속 연예인이 화장품을 광고하는 것처럼 영상을 제작한 ㄷ사에 이의를 제기해 관련 영상을 삭제시켰다.

       
      국내 연예 기획사(이하 ‘기획사’)들이 퍼블리시티권* 전담 인력 부족으로 소속 연예인의 얼굴, 이름 등을 무단사용하는 행위에 대응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름, 얼굴 등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2023년 퍼블리시티권 계약 및 침해 현황에 대한 업계 실태조사] 결과를 6월 26일(월) 발표했다.
       
      동 조사는 퍼블리시티권 도입을 위해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의 시행(’22. 6. 8.)에 따라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취약한 기획사들을 대상으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의 내용을 알리기 위해 실시됐다.

        < 조사 개요 >  
         
      • 조사대상: 음반, 영상, 스포츠 등 주요 산업별 관련 사업체 82개
      • 조사기간: 2022년 11월 ~ 2023년 2월
      • 조사내용: 퍼블리시티권 관련 계약 현황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 현황 등
      •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복합 조사(방문, 온라인, 전화, 팩스)
      • 주관기관/조사기관: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퍼블리시티권 인지도 및 계약 현황: 인지도 79.3%, 계약에 포함 82.9%>
       
      설문 응답 기획사들의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인지도는 79.3%로 나타났으며, 기획사 3곳 중 2곳은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을 통해 퍼블리시티권 보호가 가능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붙임2]
      * 부정경쟁방지법 퍼블리시티권 보호 조항 도입 인지 여부: 67.1%
      계약서에 퍼블리시티권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돼 있다고 응답한 기획사는 82.9%로 나타났다. 계약서에 포함된 퍼블리시티권 관련 사항은 ‘초상(88.2%)’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성명(76.5%)’, ‘예명(64.7%)’, ‘음성’(50.0%), ‘신체형태(사진·그림 등, 42.6%)’ 순이었다. [붙임2]
       
      <퍼블리시티권 침해 현황: 광고에 무단이용 57.1%, 침해 인지 애로 64.6%>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경험한 기획사는 전체 응답 기획사의 8.6%였으며, 가장 빈번한 침해 유형은 소속 연예인의 얼굴 등을 무단으로 광고에 이용하는 ‘광고출연 계약 없이 무단이용(57.1%)’인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3]
       
      기획사들의 애로사항으로는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됐다는 사실을 알아내는 것(64.6%)’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손해액 산정기준 마련’(53.7%), ‘침해소송 진행’(46.3%)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획사(80.5%)가 사내 퍼블리시티권 전담 인력이 부족*해 침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3]
       
      * 응답 기획사 중 퍼블리시티권 전담팀 및 인력 보유 비율: 19.5%
       
      <퍼블리시티권 침해 시 대응 방안>
       
      현행법에 따르면, 퍼블리시티권 침해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돼 민사상 손해배상 및 침해금지 청구가 가능하며, 특허청 행정조사 대상에 해당*된다. 행정조사를 신청해 진행할 경우 비용이 전액 무료이고, 특허청 내부에 행정조사 전담 조직(부정경쟁조사팀)이 존재해 신속·공정한 조사가 이뤄진다는 장점이 있다.
      * ’22.6∼’23.5, 퍼블리시티권 침해 행위 행정조사 신청 총 31건 접수
       
      행정조사 결과 침해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위반 행위자에게 행위 중지를 위한 시정권고가 내려지고, 시정권고 미이행시 위반 행위의 내용 등을 언론에 공표하게 된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취약한 기획사들의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기획사들의 어려움 해소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신청된 행정조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조사는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1666-6464), ▲특허청 부정경쟁조사팀(ucid@korea.kr) 및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부정경쟁조사실(1666-6464@koipa.re.kr)로 유선전화·전자우편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출처: 2023년 6월 26일 대한민국 특허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