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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 소식

      뉴스레터 46호
      • 작성일2023/06/28 18:04
      • 조회 768

       

      • 균등범위 판단 요건과 관련된 새로운 대법원 판례 소개 
      •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해설    
      • 자율주행차 감지기(센서) 융합기술 특허출원, 한국기업 선전
      • 줄기세포 기술 특허출원, 한국 성장률 2위
      • C&S 소식

      • 균등범위 판단 요건과 관련된 새로운 대법원 판례 소개  _변리사 황우택

      [대법원 2023.02.20. 선고 2022후1021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1. 개요
      최근 대법원(2022후10210)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균등물 판단에 있어서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확인대상발명으로 변경하는 것이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지 여부와 특허청 심사단계에서의 보정과 의식적 제외 여부에 대하여 상세히 판시하였다. 이러한 판결은 향후 권리범위확인심판 또는 침해소송에서의 균등물 여부 주장에 있어서 많은 시사점이 될 것으로 보여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2. 권리범위확인심판 또는 침해소송에서의 양 당사자의 주요 다툼 사항
      일반적으로 권리범위확인심판 또는 침해소송에서 확인대상발명(실시물, 침해물)은 특허발명과 그 구성이 문언적으로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양 당사자는 상기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균등물인지 여부에 대해 다투게 된다. 
      이 경우, 상기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균등물인지 여부는 과제해결원리의 동일 여부, 목적 및 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 그와 같은 변경이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지 여부, 의식적 제외 여부, 공지기술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특히, 양 당사자는 대부분 특허발명을 확인대상발명으로 변경하는 것이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지 여부와 특허청 심사단계에서의 보정과 의식적 제외 여부에 대하여 첨예하게 다투는 경우가 많다.

      3. 대법원 판결(2022후10210)의 주요 내용
      가. 구성 변경의 용이성 여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 사건 심결 시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이 잘 알려져 있는지 여부와, 변경된 구성의 제조 또는 설계 방식이 알려진 것인지 여부, 변경된 구성의 결합 또는 치환의 기술적 용이 여부 등을 검토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발명의 다파글리플로진을 확인대상발명의 다파글리플로진 포메이트로 치환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 구성을 변경하는 것은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정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나. 의식적 제외 여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출원과정에서 청구범위의 감축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감축 전의 구성과
      감축 후의 구성을 비교하여 그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구성이 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되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거절이유통지에 제시된 선행기술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그 선행기술에 나타난 구성을 배제하는 감축을 한 경우 등과 같이 보정이유를 포함하여 출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출원인이 어떤 구성을 권리범위에서 제외하려는 의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때에 이를 인정할 수 있다는 종래의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출원인인 원고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 끝부분에 기재되어 있던 ‘프로드러그 에스테르’를 삭제하는 보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서 확인대상발명의 다파글리플로진 포메이트가 의식적으로 제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4. 결론
      O 권리범위확인심판 또는 침해소송에서 특허발명을 확인대상발명(실시물, 침해물)으로 변경하는 것이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양 당사자는 통상적인 진보성 판단기준을 대입하여 주장하고 있으나, 상기 대법원은 해당 기술분야의 다양한 기술적 관점을 종합하여 판시하고 있다. 

      O 상기 대법원 판결은 권리범위확인심판 또는 침해소송에서 특허발명의 의식적 제외 기준을 출원인이 어떤 구성을 권리범위에서 제외하려는 의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때에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O 따라서, 상기 대법원 판결은 향후 변리사나 기업이 권리범위확인심판 또는 침해소송의 균등물 여부 다툼에 대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해설   _변호사/변리사 이정원

      디자인보호법과 관련한 개정안이 최근에 통과되면서 개정안의 시행 시 실무에 큰 변화 및 개선이 예상된다.
      이하에서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다.

      1. 개정안의 도입 배경
      기업은 제품 출시 후 제품 디자인을 일부 개량 또는 변형하여 후속 제품을 개발·판매하고 있으나,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디자인등록을 통한 후속 디자인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디자인 출원의 우선권 주장을 위한 방법, 절차 등이 주요국에 비해 제한되어 있어 디자인권자의 권리 보호에 어려움이 있고, 출원한 디자인에 대한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존 디자인보호법의 내용이 권리범위 확인심판, 침해·무효소송 등의 분쟁에서 권리자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2. 대안의 주요 내용
      (1) 관련디자인 출원 기간 확대
      관련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기간을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하고 관련디자인의 등록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이로써 기업들이 제품 출시 후 시장의 반응을 고려하여 디자인을 일부 개량한 후속 제품을 내놓는 경우에도 관련디자인 출원을 통해 권리범위를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모방이나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적용 확대
      또한, 디자인등록의 요건과 관련하여,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대한 주장 및 서류제출시기를 규정한 절차적 조항을 삭제하였다. 또한 공동창작자 외에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하게 된 승계인도 공동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이 정비되었다.
      (3) 우선권 주장 요건 완화
      한편, 조약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과 관련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가 정당한 사유로 기간 내에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기간을 2개월 추가 부여하며,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정당한 사유로 기간 내에 서류 또는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그 제출 기간을 2개월 연장하였다. 나아가 우선권 주장을 한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우선권 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할 수 있게 된다.

       


      • 자율주행차 감지기(센서) 융합기술 특허출원, 한국기업 선전

      완전자율주행에 필요한 센서 융합기술 특허출원에서 한국이 세계 2위를 차지했다. 특허청은 특허분야 선진 5개국(한국, 미국, 중국, 유럽연합, 일본)에 출원된 특허를 분석한 결과, 자율주행차량 카메라 〮 라이다 감지기 융합기술 특허출원이 최근 5년간 연평균 33.6%씩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완전자율주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을 정확히 인식하는 센서가 필수다. 라이다는 3차원 공간에서의 정확한 거리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카메라처럼 정확한 색상과 형태는 제공하지 못한다. ‘카메라 〮 라이다 감지기 융합기술’은 카메라와 라이다 정보를 융합해 자율주행의 신뢰성을 높이는 기술이다. 각 센서를 보완할 수 있어 4단계 이상 완전자율주행 차량에서 사용된다. 

      출원인 국적은 미국이 42.3%(338건)로 가장 높았고, 한국은 16.1%(129건)로 2위를 차지했다. 중국 14.4%(115건), 이스라엘 10.9%(87건), 일본 7.6%(61건)으로 뒤를 이었다. 출원인 국적별 연평균 증가율은 한국이 40.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자율주행 기술 전반의 특허 출원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 특허동향정보를 제공하는 등 기술 개발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출원인 국적별 특허출원 동향 (‘16~‘20) >

       

      출처: 대한민국 특허청 보도자료(2023-05-07)

       


      • 줄기세포 기술 특허출원, 한국 성장률 2위

      줄기세포 기술 개발을 위한 각국의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의 연평균 증가율이 2위를 기록하며 꾸준히 성장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줄기세포는 높은 증식력과 자기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인체의 모든 조직이나 기관으로의 분화가 가능한 미분화세포를 말한다. 

      특허청은 주요국 특허청 IP5에 출원된 특허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 사이 줄기세포 분야 출원량은 연평균 4.6%씩 증가하여 2020년의 특허 출원량은 2011년 대비 약 50%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중국이 32.6%로 가장 높았고, 한국이 10.7%로 2위를 차지했다. 미국은 0.7%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일본은 -2.3%로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출원인 국적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1위 미국이 38.5%로 가장 많은 출원을 하였으며, 2위 중국 15.0%과 3위 한국 12.7%, 4위 일본 11.4%이 그 뒤를 이었다고 한다.

      특허청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줄기세포 기술의 발전 가능성은 무한하다 할 수 있고, 갈수록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줄기세포 관련 분야에서 우리 기업과 연구소들이 특허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고품질 특허심사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 출원인 국적별 특허출원 동향 (‘11~‘20) >

      출처: 특허청 보도자료(2023-06-04)

       


      C&S 소식 

      • 2023 국제상표협회(INTA) 연례 회의 참석  

      특허법인 C&S의 염승윤 대표변리사, 이의훈 대표변리사, 이성동 파트너변리사, 김태휘 파트너변리사는 5월 16일(화)~20일(토),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국제상표협회 INTA (International Trademark Association)의 연례 회의에 참여하였습니다. INTA 연례 회의는 가장 널리 알려진 글로벌 IP 서비스 행사로서 세계 각국의 변리사 및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가와 IP관련 기업 및 기관 관계자들이 1년에 한 번 모이는 큰 규모의 국제회의입니다. 특허법인 C&S는 금번 행사를 통해 다양한 국가의 지식재산 전문가들과 최신 동향 및 법 제도 변화에 대한 소통을 가지며, 해외 대리인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IP관련 행사에 참여하며,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최상의 지식재산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변리사 영입 

      특허법인 C&S는 기계 및 금속재료 분야의 변리사를 영입하여 업무 역량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유능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영입하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성 명

      소 속

      경 력

      이범주

      기계부

      제53기 변리사

      인하대학교 기계공학과 졸업

      해움 특허법인 근무

      특허법인 태평양 근무

      심영경

      금속재료부

      제57기 변리사

      연세대학교 화학과 졸업

      해움 특허법인 근무

      노우석

      금속재료부

      제58기 변리사

      광운대학교 화학공학과 졸업

      KIP 국제특허법률사무소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