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끊임없는 열정과 노력으로 고객의 행복과 성공으로의 길을 약속 드립니다.

    C&S 소식

      뉴스레터 49호
      • 작성일2024/03/28 11:44
      • 조회 4,079

      • 대법원 2021후10725 판결이 제시한 ‘확인대상발명이 사회통념상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된 것인지’에 대한 판단범위에 대하여
      • 대법원 2022마5373 결정을 통해 확인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영업상의 이익’의 의미    
      • 반도체∙이차전지 등 특허 늘며 ‘23년 산업재산권 출원 증가 
      • 이차전지 특허 우선심사로 초격차 확보 지원
      • 스크린스포츠 특허출원, 한국 ‘세계 1위’
      • C&S 소식

      대법원 2021후10725 판결이 제시한 ‘확인대상발명이 사회통념상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된 것인지’에 대한 판단범위에 대하여_변리사 황우택
      1. 서론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판대상(확인대상발명)은 그 심판에서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발명, 즉 구체적인 실시형태, 실시예를 일컫는다 .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문제는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이자 청구취지의 일부로서 심판의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설명서 및 도면 작성시 유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인은 확인대상발명을 작성하는 것이 쉽지 않고 양 당사자간에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여부에 대한 다툼이 많으며, 특허심판원이나 법원 조차도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여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대상 판결은 확인대상발명이 사회통념상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된 것인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확인대상발명 특정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들
      확인대상발명이 적법하게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특허심판의 적법요건으로서 당사자의 명확한 주장이 없더라도 의심이 있을 때에는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밝혀보아야 할 사항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후656 판결,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후85 판결 등 참조).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후656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후296 판결 등 참조), 그에 앞서 사회통념상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하는 대상으로서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후3356 판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후2291 판결 등 참조).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여부는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와 도면을 일체로 파악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거나 설명서의 기재와 일치하지 않는 일부 도면이 있더라도,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기재된 나머지 내용과 도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대상발명은 사회통념상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하는 대상으로서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후296 판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후2291 판결 등 참조).

       

      3. 원심판결(2020허4969)의 판단
      원심 판결은 구성도(도 1) 기재가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의 기재방식과 기재 정도를 좇아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하면서, 구성도 기재에서 사용된 용어들, 즉 (ⅰ)기본 광고 콘텐츠(215)는 광고 콘텐츠를 변경하기 위한 보조수단인 ‘탭’과 연계된 것이나, ‘탭’ 그 자체가 광고 콘텐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ⅱ)부가 광고 콘텐츠(216)는 별도의 정의나 설명이 없는 ‘팝업 형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그 기술적 의미가 일의적으로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ⅲ)사용자의 행위 정보 및 과금 수행의 기술적 의미와 그 유기적 관계에 관하여 동어반복에 가까운 표현만을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기술구성을 알기도 어려운 것들이어서, 이러한 기재만으로는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확인대상발명의 기술구성을 객관적·일의적으로 알기 어렵기 때문에, 구성도 기재 뿐만 아니라 정의·설명 기재 및 웹 페이지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이 사회통념상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4. 대상판결(2021후10725)의 판단
      대상판결은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기재된 나머지 내용과 도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ⅰ)기본 광고 콘텐츠는 메인페이지의 특정 위치에 고정적으로 존재하며 광고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웹 메인페이지의 특정 위치에 고정된 광고 탭 부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특정되어 있으며, (ⅱ)부가 광고 콘텐츠는 기본 광고 콘텐츠 위에 마우스 포인터를 올려놓음으로써 기본 광고 콘텐츠와 관련되어 부가적으로 나타나는 광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ⅲ)과금부는 그 설명서에는 구체적인 구성 전부가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기본 광고 콘텐츠 위에 마우스 포인터를 올려놓는 사용자의 행위 정보를 수집하여 최종 광고비용을 정산하고 과금을 수행한다는 내용이 있어, 비록 세부적인 기술 구성 전부를 알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설명서의 내용과 도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확인대상발명은 사회통념상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하는 대상으로서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5. 결론
      가. 상기 대법원 판결은 ‘사회통념상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의 범위’를 특허법원 판결과 달리 일반적인 인터넷의 기술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을 해석하여 다소 넓게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 상기 대법원 대상판결과 원심판결에 비추어 보면, 확인대상발명이 특정될 수 있도록 그 설명서 및 도면을 작성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 작성시 간략하게 작성하더라도 실시 형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항이 모두 나타나도록 작성하는 등의 많은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다. 만약 확인대상발명 특정에 어떤 하자가 있게 되면, 특허심판원의 보정 절차 및/또는 특허법원의 취소환송 등의 절차로 인하여 심리 기간이 크게 늘어날 뿐만 아니라 심판청구 자체가 각하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원인 및 변리사는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을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22마5373 결정을 통해 확인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영업상의 이익’의 의미_변호사/변리사  이정원

      1.  서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은 부정경쟁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영업상의 이익’의 의미에 따라 금지청구권의 행사 주체가 결정되므로 그 해석 여하에 따라 금지청구권 행사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대상 판례는 그 해석 및 인정범위를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사실 관계
      채권자는 2013. 9.경 제주일보사로부터 ‘제주일보’ 명칭 등에 관한 사용허락을 받고 그 무렵부터 ‘제주일보’ 명칭으로 일반 일간신문을 발행하면서 신문업을 영위하여 왔는데, 채무자가 상호를 주식회사 제주일보방송으로 변경하고 2015. 11. 16.부터 ‘제주일보’로 신문을 발행한 사안

      3. 원심 결정(광주고등법원 2022. 2. 14.자 (제주)2021라523 결정)의 요지
      원심은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에서의 ‘영업상의 이익’의 의미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으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동일, 유사 제호로 신문을 발행하지 않을 것을 신청할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4. 대법원 결정
      대법원은 ‘제주일보’ 명칭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주지표지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부정경쟁방지법에서의 ‘영업상의 이익’이란 영업자가 영업활동을 하면서 향유하는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으로, 경제적인 이익은 물론 영업상의 신용, 고객흡인력, 공정한 영업자로서의 경쟁상 지위 등이 이에 해당하며, 그 침해 또는 침해 우려를 원인으로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는 그러한 표지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그 사용권자 등 그 표지의 사용에 관하여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

      5. 판례의 의의 및 결론
      대상 판례는 이에 대해 ‘영업상의 이익’을 폭 넓게 해석하여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침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를 표지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사용자까지 포함시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대법원 1997. 2. 5. 자 96마364 결정 참조).
      특히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영업상 이익의 존재’는 침해금지청구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청구 및 신용 회복 청구의 요건이므로,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사실상의 이익을 침해 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이익이라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지식재산권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대법원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특허 늘며 ‘23년 산업재산권 출원 증가 

      특허청은 2023년 특허와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출원이 총 55.7만 건을 기록했으며, 전년대비 0.03% 증가해 상승추세로 전환했다는 통계를 발표했다.

      기술 분야별로 살펴보면, 반도체(▲12.3%), 이차전지를 포함한 전기기계/에너지(▲11.4%), 디지털통신(▲10.3%) 등 첨단∙주력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증가했다. 

      반면, 상표와 디자인 출원은 소폭 감소하였다. 지난해 상표 출원 건수는 25.5만 건으로 전년대비 1.5% 감소했다. 디자인 출원 역시 5.5만 건으로 전년대비 2.3% 줄었다. 하지만, 상표는 광고업, 요식업, 커피∙빵∙과자 등에서 출원이 늘어나 소상공인이나 개인 창업이 상표 출원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고금리 상황에도 특허를 중심으로 산업재산권 출원이 상승 추세로 전환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특허청 보도자료(2024-01-10)


      이차전지 특허 우선심사로 초격차 확보 지원
      -   이차전지 분야 심사처리기간 22.9개월 → 2개월로 단축 전망
      -   우선심사 대상을 반도체, 디스플레이에서 확대 

      국가첨단기술과 관련된 특허출원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 중인 특허청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에 이어 2월 19일부터 이차전지 분야 특허출원 건에 대해서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반도체 분야(’22. 11. 1.), 디스플레이 분야(’23. 11. 1.) 우선심사 시행 중 – (C&S뉴스레터 44호 기사 참조)

      이차전지는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기술로 기술경쟁 방어를 위한 특허권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분야다. 이차전지 분야가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22.9개월 걸렸던 특허심사가 2개월로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차전지 관련 기술을 다른 분야에 응용한[예: 이차전지 장치를 포함하는 차량 등] 출원은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처: 특허뉴스(2024-02-19)


      스크린스포츠 특허출원, 한국 ‘세계 1위’

      스크린골프, 스크린 테니스 등 전 세계 스크린스포츠 시장은 2022년 약 4.7조원에서 연평균 13.1%씩 증가해 2029년에는 약 11.1조원 규모로, 시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전 세계의 스크린스포츠 관련 특허출원이 최근 20년간(‘02~’21) 연평균 7.8%씩 증가한 가운데, 한국이 전체 출원의 58.4%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출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원인 국적별로는 한국(58.4%, 1,715건)이 가장 많이 출원했으며, 미국(17.0%, 500건), 일본(8.9%, 262건), 중국(6.4%, 188건), 덴마크(4.1%, 119건) 순으로 나타났다.

      출처: 대한민국 특허청 보도자료(2024-03-03)


      C&S 소식 

      * 55주년 창립기념일 행사 (2024.02.23)
      특허법인 C&S는 지난 2월 23일(금), 창립 55주년 기념일을 맞아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행사는 영화 관람 및 저녁 식사로 진행되었으며, 당사 장기근속자들에게 공로패를 시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래 코로나19로 잠잠했던 분위기였지만, 임직원들의 열정적인 행사 참여로 친목 도모의 장이 되었고, 소속감과 함께 하나가 되는 단합력을 느낄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 변리사 영입
      특허법인 C&S는 새로운 변리사를 영입하여 화학 분야의 업무 역량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유능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영입하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더욱 힘쓰겠습니다